미국 성공회 산하 청년 단체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주교 및 다른 성직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성공회청년대표단(The young adult caucus for the Episcopal Church)은 제81차 총회 관계자들에게 교단의 ‘타이틀 IV’ 징계 규칙을 개혁하기 위한 서한을 제출했다.

제출된 결의안은 징계 절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수년에 걸쳐 교회 전체에서 장정의 일관성 없는 적용이 관찰되었다”고 주장했다.

청년대표단은 “교회가 타이틀 IV를 개선하기 위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취하고, 교회 주교와 총회 및 그 부속 기관 모두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회 주교들이 교회의 안전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성직자가 고소인에 의해 교회, 개인 또는 공동체의 안녕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될 때 법적 권한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도록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한은 주교들에게 고소인에 대한 더 큰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라며 “정의, 책임, 그리고 은혜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치유와 화해에 모두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을 것”을 당부했다.

또 서한은 제81차 총회에서 상임 위원회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접수 담당자로서 타이틀 IV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잠재적인 제안을 기도하며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대표단은 “접수 담당자들이 장정 IV 6.7에 따라 ‘고소가 사실이라면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제한하지 않고, 종종 자체 조사와 장정 범위를 벗어난 다른 조치를 수행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우리는 이 약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심사하고, 주교에 대한 고소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 불만사항을 위한 접수 사무실로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8일 온라인 청문회에서 오하이오 주교구 부의장이자, 청년대표단 의장인 에바 워런은 이 서한에 대해 언급했다. 성공회뉴스서비스(ENS)에 따르면, 워런은 ”우리가 제안한 많은 사항이 위원회에서 이미 고려 중인 결의안들과 잘 일치되어 기쁘다”며 “우리의 성명이 이러한 보다 광범위한 개혁을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몇 달간, 미국 성공회는 타이틀 IV의 징계 절차가 성직자의 학대에 대한 신뢰성 있는 고발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는 내부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청년대표단 의장인 줄리아 아얄라 해리스는 은퇴한 주교가 자신을 “신체적으로 제압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작년 12월, 전 성공회 주교인 프린스 싱의 전 부인과 두 명의 성인 아들은 싱의 성적 학대 혐의를 잘못 처리했다는 이유로 마이클 커리와 토드 오슬리 성공회 주교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미국 성공회는 올해 2월에 교단 홍보실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주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설명하는 새로운 3단계 프로토콜을 발표했다. 이 프로토콜은 주장된 부정행위를 신고하기 위한 새로운 웹페이지, 진행 중인 징계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제공하는 웹페이지, 그리고 주교와 관련된 불만 사례와 그 결과에 대한 연간 통계 보고서를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