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검찰과 국토 안보부는 이민법 위반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최대 5천 달러까지 인상되는 불법체류자 고용 단속 강화안을 내달 27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채택된 포괄적 이민단속방안의 시행령으로 나온 것으로 불법 신분임을 알고도 불체자를 연이어 고용하는 재범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최고 벌금형이 현행 1만 1천 달러에서 1만 6천 달러로 올라간다.또 초범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최고 벌금형도 현 2천2백달러에서 3천2백달러로 늘어난다.
이번 시행령과 관련 고용주들은 불체자 고용에 따른 벌금이 위반 건수에 따라 부과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즉 5명의 불체자를 고용했을 경우 5개의 이민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벌금 액수가 5배로 불어나게 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불법체류 확인 여부 문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용주의 억울한 벌금형이 예상되기도 해 재판을 통한 구제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채택된 포괄적 이민단속방안의 시행령으로 나온 것으로 불법 신분임을 알고도 불체자를 연이어 고용하는 재범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최고 벌금형이 현행 1만 1천 달러에서 1만 6천 달러로 올라간다.또 초범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최고 벌금형도 현 2천2백달러에서 3천2백달러로 늘어난다.
이번 시행령과 관련 고용주들은 불체자 고용에 따른 벌금이 위반 건수에 따라 부과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즉 5명의 불체자를 고용했을 경우 5개의 이민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벌금 액수가 5배로 불어나게 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불법체류 확인 여부 문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용주의 억울한 벌금형이 예상되기도 해 재판을 통한 구제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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