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목사와 성도 간 분쟁이 법정으로 이어져 한인교회와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친 바 있는 산호세제일교회 분쟁이 화해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12월 가정법원 청문회가 열린 데 이어 또 다시 법정 시비를 앞두고 있다.

지난 12월 17일 정태영 목사는 소속 지방회였던 ‘북가주제일지방회(회장 윤상희 목사)’로부터 치리권 정지 선고를 받은 상태인 한편 12월 23일 부로 정태영 목사와 일부 성도가 동 교단(성결) 또 다른 지방회인 ‘북가주지방회(회장 김용배 목사)’로 소속이 받아들여진 상태로 총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정태영 목사 측은 “소속 교단이 옮겨졌는 데, 전(前) 지방회 내 치리권 정지 명령이 무효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정 목사 퇴진을 주장하는 성도 측은 “범죄한 목사를 받아준 상황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 측이 팽팽한 대립 구도를 걷고 있다.

정태영 목사는 최근 한국일보와 전화통화를 통해“치리권 정지는 교회법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적인 판결”이라며, “북가주제일지방회에서 북가주지방회(회장 김용배 목사)로 이미 소속을 옮겼으므로 북가주제일지방회 면직 결정에 따를 수 없다.” 고 말했다.

한편, 정태영 목사 입회 신청을 수락한 북가주지방회 김용배 목사는 지난 9일(수), 본보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 목사가 잘 했는 지 잘못 했는 지는 다른 지방회였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없다. 하지만 교단법과 다르게 심판을 거치지 않고 치리권 정지가 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판단했고, 억울한 처지에 있는 정 목사를 도와주자는 생각으로 지방회 소속 교회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북가주제일지방회 윤상희 목사는 반대로“심판절차는 하자 없이 이뤄졌다.”고 반박하며, “12월 15일 정태영 목사를 심판에 기소하고 출두명령을 내렸으나 불응했고 두 번까지 불응했기 때문에 피고 없이 재판을 했다” 고 주장했다. 또,“전체 교인 동의없이 약 3분의 1 교인만으로 다른 지방회 소속 변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회 변경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한편, 정태영 목사 측은 지방회 소속 변경이 확정되기 위해 총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소속 변경 여부가 확실시 된다면 양립하고 있는 양측 입장이 일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은 정 목사 측과 정 목사 퇴진을 요구하는 반대 측 성도간 반목이 법정으로 이어지면서, 지난 12월 4일 법정 재판까지 이르렀던 사건으로 성도와 목사, 지켜보는 이들 모두에게 고통과 참혹함을 안겨준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건 전말은 11월 정 목사와 일부 성도 간 분규로부터 시작됐다. 지난 11월 11일 주일 예배 전, 목사와 일부 성도 간 여러 차례 몸싸움과 고성이 오고 가는 소란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했고, 결국 정 목사는 신변 보호를 이유로 시무장로 외 11명 성도(박희준, 박태용, 임창모, 이상철, 이남진, 박노재, 장여진, 이정희, 김남우, 김정, 나시훈, 임효섭)에게 접근 금지를 신청했다.

정 목사 주변 접근금지 선고를 받은 12명 성도와 정 목사는 12월 4일 접근금지에 관한 법정대면 시간을 가진 후, 접근 금지 판명 교인에 한해 교회 출입허가를 2시 30분에서 5시 30분까지 받게 됐으며 이후 예배가 두 그룹으로 나눠 드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