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4일(금)까지로 알려졌던 SB-777 법안 무효화 서명 문서가 오는 7일까지로 그 시한이 연장됐다.
성 정체성 혼란에 대한 신앙적, 도덕적 훈계를 공립학교 내에서 금지하는 법안 SB-777은 지난 5월 24일 상정돼 10월 12일 통과된 법안으로 이 달 실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기독교계와 일반 시민의 거센 반발로 총 50만 명의 시민권자 서명에 의한 무효화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현재 그 서명제출 시한이 4일에서 7일로 3일 연장된 상황이다. 이에 미처 교회차원의 서명운동을 실시하지 못했던 한인교회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오는 7일(월)까지 총 50만 명 시민권자의 서명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제출된다면 법안을 6월 선거 때 까지 홀드 할 수 있고, 이후 국민 투표로 무효화 할 수 있다.
한편, 이 법안이 실행되면 우선 (공립)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성정체성에 대해 훈계할 수 없다. 비록 남자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난 여자라고 말해도 무방하며 그것에 대해 훈계할 수 없게 된다. 일반적 가정의 개념이 달라질 뿐 아니라, 여장을 한 남자가 여성 락커룸 및 여자 화장실을 써도 무방하다. 이에 따라 기존 교과서의 전면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머지않아 사립학교 뿐 아니라 유치원 등에도 법안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지난 30일(일)까지 북가주 뉴비전교회(진재혁 목사)가 100여 명, 남가주 은혜한인교회(김황신 목사)가 812명의 서명을 마쳤고, 더 많은 한인교회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
동참자 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으나 캘리포니아 미국교회의 동참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한인교회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법안제지가 힘겨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SaveOurKids는 서면을 통해 서명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SB-777 법안 시행 무효화 서명운동 웹사이트(www.saveourkids.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 정체성 혼란에 대한 신앙적, 도덕적 훈계를 공립학교 내에서 금지하는 법안 SB-777은 지난 5월 24일 상정돼 10월 12일 통과된 법안으로 이 달 실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기독교계와 일반 시민의 거센 반발로 총 50만 명의 시민권자 서명에 의한 무효화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현재 그 서명제출 시한이 4일에서 7일로 3일 연장된 상황이다. 이에 미처 교회차원의 서명운동을 실시하지 못했던 한인교회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오는 7일(월)까지 총 50만 명 시민권자의 서명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제출된다면 법안을 6월 선거 때 까지 홀드 할 수 있고, 이후 국민 투표로 무효화 할 수 있다.
한편, 이 법안이 실행되면 우선 (공립)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성정체성에 대해 훈계할 수 없다. 비록 남자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난 여자라고 말해도 무방하며 그것에 대해 훈계할 수 없게 된다. 일반적 가정의 개념이 달라질 뿐 아니라, 여장을 한 남자가 여성 락커룸 및 여자 화장실을 써도 무방하다. 이에 따라 기존 교과서의 전면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머지않아 사립학교 뿐 아니라 유치원 등에도 법안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지난 30일(일)까지 북가주 뉴비전교회(진재혁 목사)가 100여 명, 남가주 은혜한인교회(김황신 목사)가 812명의 서명을 마쳤고, 더 많은 한인교회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
동참자 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으나 캘리포니아 미국교회의 동참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한인교회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법안제지가 힘겨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SaveOurKids는 서면을 통해 서명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SB-777 법안 시행 무효화 서명운동 웹사이트(www.saveourkids.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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