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선교교회(강준민 목사) 'OMC 주차장 매입 사건' 분쟁에 관련된 민사재판이 오는 14일 LA다운타운 민사법정에서 첫 심리를 갖는다.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 변호사가 이용하는 심문사무실에서 강준민 목사는 피고인 자격으로 원고측(동양선교교회 장로,집사) 변호사 심문에 응했다.

이날 30일 심문에서 원고측 변호사는 당회 해체 관련 적법성에 초점을 맞춰 심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원고측 변호사 피고인 심문 재판 결과는 속기사 정리에 의해 담당판사에게 제출됐다.

동양선교교회 강준민 목사는 작년 10월 8일 주일예배를 통해 'OMC 주차장 매입 사건' 등으로 당회와 갈등을 겪었고 이러한 이유로 사의를 밝힌바 있다. 이후 동양선교교회는 작년 11월 5일 2부 예배 후 임시공동회의를 개최, 사퇴를 표명했던 강준민 담임목사에 대한 재신임을 확인했다.

당시 회의 안건은 ‘담임목사 사의 의사 표명 철회’와 ‘교회 제도·조직 개선 및 헌법 개정을 포함한 개혁을 담임목사에게 위임한다’는 두 가지였으며 이날 투표를 통해 90% 가까운 수치로 강준민 담임목사 사퇴철회를 확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