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2년여 간 억류됐다 풀려난 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최근 미 국무부를 통해 북한 측에 소장을 전달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8일 "최근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 기록에 의하면, 지난 20일 법원 사무관은 국무부에 배 씨의 소장과 소환장, 소송고지서 각 2장과 한글 번역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RFA의 확인 결과, 해당 서류는 다음날 국무부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 관계자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국가에 소장을 전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이를 국무부가 전달할 수 있다"며 "다만 국무부는 이러한 소장 전달 상황에 대해 당사자나 법원 사무관 측에 알릴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논평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배 씨 측은 미 운송업체 페덱스, DHL, 연방우체국(USPS) 등 여러 수단을 통해 북한에 소장을 보냈으나 모두 반송처리됐다.

북한에서 억류됐다 지난 2014년 풀려난 배 씨는 북한 당국이 가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 등을 근거로 지난 2020년 8월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 외무성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