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는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을 꿈꾸는 청년모임'(아가청)이 펴낸 책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21가지 질문」(CLC)의 내용을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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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4. 동성애자는 탈북민, 장애인, 노숙자, 미혼모, 난치병 환자 등과 같이 한국 사회의 소수자로서 우리가 보호하고 존중해 주어야 할 대상이 아닌가요?

A. 동성애자는 탈북민, 장애인, 혼인 이주 여성, 노숙자, 미혼모, 난치병 환자, 일본군 위안부 등과 같은 소수자와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 니다. 사회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소수자로 인정되는 사람은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등과 같이 개인적 선택이 불가능하고,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이유를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숫자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본인에게 주어진 문제를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사회는 이들을 소수자로 인정하고 보호하고 도와줍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는 이와 같은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누구나 타인의 강요 없이 스스로의 의지나 판단에 의해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유권과 평등권의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동성애는 자율적인 의지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를 사회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소수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소수자 차별이나 혐오라고 주장하는 것도 틀린 것입니다. 동성애는 에이즈 감염의 주요 경로가 되며, 자라나는 차세대에 악영향을 주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약화시키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로써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는 행위는 보호되어서는 안 됩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