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말에 연방대법원에서 결혼보호법(DOMA)과 주민발의안8(PROPOSITION 8)이 각각 위헌으로 결정되고 기각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각 주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피할수 없게됐다.
결혼보호법이 위헌이 되면서 초래되는 것은 먼저는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앞으로 어떤 법안으로 결혼에 대한 정의가 바뀔지 모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효사랑선교회(김영찬 목사)는 크리스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기도회를 갖는다.
김영찬 목사는 "이제는 자녀들을 학교 교육에만 맡길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당면한 과제"라며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올바른 신앙교육을 받아야 하는 절실함을 갖게 한다. 우리 자녀들을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결한 리더십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들로 양육시켜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부모에게 있다. 기도회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7월 9일(화) 첫 번째 기도모임
▷장소 : 효사랑 선교회
▷주소 : 7342 Orangethorpe Ave # B113 Buena Park CA 90621
▷문의 : (714)670-8004,(562)833-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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