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주가 동성애자가 입양하는 것을 합법화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는 1977년 동성애자의 입양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한 후 약 30여년 간 입양을 금지해 왔으나 지난 25일 법안을 변경해 발표했다. Miami-Dade 재판소 신디 S. 레더먼 판사는 “동성애자의 입양을 금지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판결에서는 동성커플 사이 약물복용이나 알콜남용의 비율이 양성애 부부 보다 높고 부부 관계도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사회 부적응을 가져온다 주장하는 한 전문가의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 측은 “성적 성향이 부모로서의 자질을 결정하는 것이 될 수 없다”고 판결의 주장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플로리다는 동성애자 ‘커플’과 ‘개인’의 입양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유일한 주였으며, 이외 미시시피, 유타 주의 경우 결혼하지 않은 커플에 대해 입양을 금지함으로써 동성애자의 입양을 잠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알칸사 주 역시 11월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