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로 만료되는 미국의 북한인권법 시한이 오는 2012년까지 4년 연장된다.

미국 하원은 2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2008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가결처리함으로써 의회 심의과정을 마쳤다. 이에 앞서 미 상원은 22일 외교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잇따라 상정,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미 의회는 조만간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 및 공포를 위해 이 법안을 백악관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법안은 그동안 임시직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정규직(full time position)으로 전환하고 ‘대사’급으로 위상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특사가 탈북자 및 북한인권문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위해 미국 정부가 외국 정부와 더 많이 협력하고 탈북자의 망명을 더 많이 허용하도록 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고위외교관 및 아태지역파견 대사들에게 외교활동을 강화토록 규정했다.

이밖에 신원조회 수속 기간을 단축해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촉진하고 중국 등지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도 강화하는 내용도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담겨 있다.

법안은 그러나 당초 매년 4백만 달러를 배정키로 했던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프로그램의 지원 규모를 2백만 달러로 낮췄다.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통과되면 2013년까지 모두 8천9백만 달러의 미국 예산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배정될 예정이며 탈북자들의 영주권 취득이 잇따를 전망이다.

김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