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지난 15일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킴에 따라 오는 6월 17일 다시 동성결혼증명서가 발급된다. 과거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발급한 규모와는 달리 이번에는 전 캘리포니아 주의 Office of Vital Records에서 이 서류가 합법적으로 발급된다.
대법원의 판결은 판결 한달 후인 6월 14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Office of Vital Records 측은 이 판결이 효력이 있는 6월 17일부터 동성결혼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총책임자 마크 호튼은 새로운 결혼 증명서의 형식에 대해, “기존 신랑과 신부로 표시됐던 것이 파트 A와 파트 B로 나뉘게 됐다”며, “2008년 6월 17일부터 새로운 형식의 문서가 캘리포니아 결혼 증명서로 발급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동성애 옹호단체들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6월 14일부터 합법적 결혼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월 14일이 되면 동성애자들은 이번 판결의 여론적 효과를 위해서 캘리포니아 곳곳에서 동성결혼을 시도할 것이며 동성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 동성애 반대단체는 법의 발효를 11월 동성결혼합법화 반대투표 때까지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로썬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현재 동성결혼합법화를 반대하는 단체로는 포커스온더패밀리(Focus on the Family), 패밀리리서치카운슬(Family Research Council), 리버티카운슬(Liberty Council), 컨선위민포아메리카(Concerned Women For America), 프로텍트메리지콜리션(Protect Marriage Coalition) 등이며 이들이 반대투표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판결 한달 후인 6월 14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Office of Vital Records 측은 이 판결이 효력이 있는 6월 17일부터 동성결혼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총책임자 마크 호튼은 새로운 결혼 증명서의 형식에 대해, “기존 신랑과 신부로 표시됐던 것이 파트 A와 파트 B로 나뉘게 됐다”며, “2008년 6월 17일부터 새로운 형식의 문서가 캘리포니아 결혼 증명서로 발급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동성애 옹호단체들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6월 14일부터 합법적 결혼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월 14일이 되면 동성애자들은 이번 판결의 여론적 효과를 위해서 캘리포니아 곳곳에서 동성결혼을 시도할 것이며 동성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 동성애 반대단체는 법의 발효를 11월 동성결혼합법화 반대투표 때까지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로썬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현재 동성결혼합법화를 반대하는 단체로는 포커스온더패밀리(Focus on the Family), 패밀리리서치카운슬(Family Research Council), 리버티카운슬(Liberty Council), 컨선위민포아메리카(Concerned Women For America), 프로텍트메리지콜리션(Protect Marriage Coalition) 등이며 이들이 반대투표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