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목사와 신도 간 분쟁이 법정으로 이어져 한인교회와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친 바 있는 산호세제일교회 분쟁이 12월 31일 정태영 담임 목사 지방회 면직(Dismissal from Office) 판정을 통해 끝이 났다. 미주성결교 웹페이지에 따르면, 12월 31일 부로 정태영 목사는 소속 지방회 북가주제일지방회(회장 윤상희 목사)로부터 면직 판정을 받았다.

기독교미주성결교 북가주제일지방회 내 면직은 성찬 참여권과 모든 사무직 직무와 권한 및 회원권 전부를 정지하며 징계와 동시에 모든 급여가 중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은 정 목사 측과 정 목사 퇴진을 요구하는 반대측 성도간의 반목이 법정으로 이어지면서, 지난 12월 4일 법정 재판까지 이르렀던 사건으로 성도와 목사, 그리고 지켜보는 이들 모두에게 고통과 참혹함을 안겨준 사건으로 평가됐다.

이번 사건 전말은 11월 정 목사와 일부 성도 간 분규로부터 시작됐다. 지난 11월 11일 주일 예배 전, 목사와 일부 성도 간의 여러 차례 몸싸움과 고성이 오고 가는 소란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했고 결국 정 목사는 신변 보호를 이유로 시무장로 외 11명 성도에게 접근 금지를 신청했다.

정 목사 주변 접근금지 선고를 받은 12명 성도와 정 목사는 12월 4일 접근금지에 관한 양측 히어링 시간을 가진 후, 접근 금지 판명 교인에 한해 교회 출입허가를 2시 30분에서 5시 30분까지 받게 됐고, 이후 두 그룹으로 나눠 예배를 드리게 됐다.

한편, 미주성결교 총회에서는 산호세제일교회에 대한 정태영 목사 치리권을 정지시키고 최영학 목사를 치리목사로 파송했다. 공식 문서 상 11월 13일 이 같은 판결이 총회로부터 나왔으나 중간 과정에서 동결되고 해지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12월 17일 정태영 목사 치리권이 최종적으로 공식 ‘정지’ 판정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태영 목사는 현 산호세제일교회 치리권을 주장하며,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며 현재 정태영 목사 측과 퇴진을 요구하는 반대측이 두 그룹으로 나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산호세제일교회는 고 김석규 목사에 의해 창립돼 신광철 목사와 현 정 목사로 이어진 약 3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인교회로 꼽힌다. 한 때 6백 명 이상 교인출석률을 보이던 동 교회는 적지 않은 내분으로 많은 성도가 떠났고, 정 목사 부임 후에도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간 잦은 반목이 문제가 돼 법정분쟁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번 사건은 “교회 내 분쟁은 교회 내에서만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하는 교단헌법”을 위반한 행위로 평가되며, “국가법원이 국민 종교문제를 간섭하지 않는다”는 연방헌법도 위반한 경우로 여겨진다.

또, 많은 기독교인에게 침통함을 안겨줘 교인은 교회를 떠나고, 양측 모두에게 상처만을 남긴 사건으로, 신중하고 말씀중심으로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