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타자키스탄 하원의회는 앞으로 주술이나 점술 등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자에게 이 나라 월 최저임금인 6달러 30-40배에 해당하는 거액의 벌금을 물리고 재범자에게는 초범자 두 배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법 개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고 매일선교소식이 보도했다.

이 법은 상원을 거쳐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발효되지만 관례로 볼 때 상원 의회의 심의와 대통령 경유는 사실상 요식행위다.

이와 같은 법률을 통과시킨 이유에 대해 하원은 '1991년 독립 이후 5년 간 내전을 겪었고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경제가 낙후돼 있다. 그러다보니 국민 가운데 점술이나 주술에 의지하는 사람이 늘어나 이를 막아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법이 선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인근 타중앙아시아 국가에서는 무분별한 신비주의나 주술 등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교회 방언기도를 금지시킨 적도 있고, 오순절 계열 교회 특유 열정적인 분위기 예배를 집단최면행위로 몰아 처벌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새로 개정된 이번 법률이 자칫 교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라흐몬 대통령은 이에 앞서 계층간 위화감 조성을 이유로 호화결혼과 장례식에 거액의 벌금을 물리고, 대학생이 고급승용차나 휴대전화를 보유한 경우 가정 수입과 자금출처를 조사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