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를 향해 자동차를 돌진시켜 1명을 살해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일 자신의 승용차로 이 같은 사고를 낸 한모 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피해자 가운데 러시아인 2명을 포함해 4명이 크게 다쳤고, 1명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은 검찰 조사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들이 웃으면서 무리지어 가는 것을 보면 차로 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범인 한 씨가 사회에 불만이 가득한 상태"라며 "재판 과정 중 필요할 경우 정신감정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씨는 당시 횡단보도 앞 20m 가량 떨어진 곳에 정차해 있다가 일행이 눈에 띄자 승용차를 돌진시켜 행인을 들이받았다.

한 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 5월 말부터 2달여 동안 평택시 일대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이 같은 일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