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며느리 탤런트 박상아(40)씨가 자녀 2명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인천지법 약식63단독 김지영 판사)은 박상아 등 학부모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입학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 박 씨는 작년 6-7월 사이 평소 알고 지내던 학부모를 통해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을소개 받았고, '유명인사의 자녀를 입학시키면 학교 측도 좋은 것 아니냐'는 말에 입학처장은 박 씨를 상대로 학적 세탁방법을 알려줬다"며 이 과정에서 "자녀들이 외국인 학교 입학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밝혔다.
박 씨는 검찰이 자녀들의 부정 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들을 자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국인학교는 원칙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이 가능하며,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경우 자녀가 외국에3년 이상 거주하고 그곳에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충족돼야만 입학이 가능하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KBS 아나운서 노현정은 11일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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