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기독교계에서 최대 사이비이자 이단으로 분류된 통일교(교주 문선명, 한학자)의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을 빌미로 종교계 전체를 통제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광역기독교총연합회(대광기총)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를 비롯한 기독교 단체들은 최근 공동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재단 해산 검토' 지시가 종교 통제를 위한 국가 권한 확대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 발언은) 국가 권력이 종교를 '해산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공연히 천명한 초유의 사태이며, 정교분리 원칙을 '자유의 보장'이 아니라 '통제의 근거'로 전도시키는 심각한 헌법 왜곡"이라며 헌법 제20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의미를 두고 "정교분리는 '국가의 비간섭 원칙'이며, '종교 자유 보장의 울타리'이지 종교를 규제·해산·통제하기 위한 근거가 아니"라고 했다.

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종교재단 자체를 해산'하는 제도를 두지 않는다. 문제 행위가 있다면 개별 범죄 행위자만 처벌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일본식 종교재단 해산 모델을 제도화할 경우, 대한민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사실상 가장 강력한 국가 주도의 종교 통제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 오늘은 A 종교, 내일은 B 종교, 정권 비판 목소리를 내는 종교, 사회 현안에 반대 의견을 내는 종교가 언제든지 '정치 개입'이라는 이름으로 표적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정치 권력이 종교 통제 수단을 쥐게 될 때 발생하는 가장 무서운 위험"이라고 했다.

아울러 "종교는 단지 '신앙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종교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시민 사회 참여의 자유와 직접 연결된 영역이다. 만약 종교단체가 사회 현안에 대해 발언하면 '정치 개입', 정책을 비판하면 '헌법 위반', 가치관을 가르치면 '차별 조장' 으로 몰리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부터 종교는 자기검열과 침묵의 늪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