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독교인 교사가 무슬림 학생에게 "영국은 여전히 기독교 국가"라고 말했다가, 해고된 데 이어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유언론연합(Free Speech Union, 이하 FSU)은 해당 교사를 옹호하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직업을 잃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사건은 해당 교사가 남자화장실의 세면대에서 발을 씻는 학생들을 꾸짖으면서 시작됐다. 해당 학교는 종교적 소속이 없으며, 운동장 내 기도를 비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세면대에서 발을 씻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학생들이 종교적 의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별도의 기도실은 마련해 놨다.

그 교사는 한 학생에게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칙에 불만이 있다면 1마일 떨어진 곳에 더 적합한 이슬람 학교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은 국왕이 이끄는 국교가 존재하는 나라로서, 기술적으로 기독교 국가"라고 강조했다.

사건 이후 그 교사는 6학년 학생들에게 영국식 관용의 가치를 가르치고자 했고, 이슬람이 영국에서 소수종교임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는 지난해 3월 정직 처분을 받았고, 올해 4월에는 이 사건이 보호위원회와 메트로폴리탄 경찰에 이송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혐오범죄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진전이 없었지만, 그 교사는 이슬람 관련 발언으로 정서적 상처를 줬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금지됐다. 이 금지는 항소심에서 뒤집혔으며, 현재 그는 지방 당국을 상대로 소송 중이다.

FSU의 영 경(Lord Young) 국장은 성명을 통해 "이 교사는 무슬림 학생들에게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임을 지적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을 잃었고, 평생 직업에서 제외될 뻔했다"며 "이 나라에서는 교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보호 위험 요소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약 그가 이슬람이 영국의 공식 종교라고 주장했다면, 비록 사실이 아니더라도 곤란에 처했을 가능성은 낮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