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수감 중이던 60대 여성이 치료를 이유로 교도소에서 나와 호화병실에서 생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여성이 입원했던 세브란스병원 의사들을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범인 윤 모(68살)씨가 지난 주부터 입원했던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 15명을 지난 14일부터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주치의인 박 모(54살) 외과 교수에게 전문진료 분야 조언을 했던 의사들이다.
박 교수 명의의 진단서에는 "소화기 암 증세로 인해 파킨슨병을 앓고 있으며, 음식을 먹지도 못하는 데다 단독보행이 어려워 수감생활이 힘들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윤 씨의 병세가 형 집행정지가 필요할 만큼 심각한 정도였는지, 또 교도소 안에서는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한 의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단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주치의 박 모씨에 대해서는, 아직 소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다른 전문의들에 대한 추가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박 교수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002년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4년여간 형 집행 정지를 받아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지난 4월 '시사매거진 2580'에 이 같은 사실이 보도돼, 윤 씨는 지난달 재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