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19일 기각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해 재신청하도록 했다.
사건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경찰이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의 상당성, 출석 불응의 정당한 이유와 관련해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기각 이유를밝혔다.
기각 소식을 접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통보 직후 김 전 차관 수사에 대한 재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건강 상태와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 보강이 필요하다는게 이유인 만큼 검찰의 요구사항을 검토해 재신청 지휘에 따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와 함께 성범죄 행위를 분담했는지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를 경찰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3개월간 준비한 끝에 신청한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검찰이 김 전 차관을 감싸 도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달 말부터 4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전 차관은 지난 달 말부터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맹장수술과 정신과 등의 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불응했다. 통상 경찰은 세번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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