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용호)는 24일 한겨레신문이 “종교인 소득세 납부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세청이 종교인 소득세 납부 관련 정보를 별도로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기초자료를 편집해 원고가 요청한 자료를 만들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요청 자료는 종교인 개인의 소득세 납부에 관한 정보로, 종교단체가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서 일반 근로자들과 구분해 종교인들에 대한 것만 따로 신고하지는 않고 있다”며 “세법상 규정이 있지도 않으므로 국세청에서 종교인을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국세청이 광범위하게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긴 하지만,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인 명단을 받는 등 실제로 명단을 수집한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일부 자료 공개를 판결하면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오해와 비난을 불식시키고 바람직한 과세정책을 수립하도록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종교인들의 최근 2년간 소득세 납부현황과 연소득 1억원 이상 신고자들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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