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연합뉴스) 미국 애틀랜타 동부의 스톤마운틴 경찰이 무면허 장비로 교통단속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천문학적인 배상금 소송에 처했다.


애틀랜타저널(AJC)은 17일 세계적 관광명소인 스톤 마운틴에서 유효 기간이 만료된 속도측정기로 속도위반 딱지를 뗀 경찰과 시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이 연대해 5천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28일까지인 유효 기간이 만료된 속도측정기를 이용해 3개월간 235명의 과속 사범을 적발해 총 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경찰의 `무면허 단속'에 걸린 이들 피해자 가운데 17명은 무면허 운전과 법원의 소환 불응 등 여죄가 드러나 현장범으로 체포돼 감옥살이를 하고 별도의 벌금까지 물었다.


한 남성은 구치소에서 67일간 구류를 살고 풀려났으며 그 일로 직장을 잃고 살던 아파트에서도 쫓겨나 가족들과 모텔을 전전하고 있다.


원고 측은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집행이 불법 증거 수집에 근거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벌금 반환은 물론, 체포와 구류로 입은 정신적, 재정적 피해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통경찰이 속도측정기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알고도 사용했다면서 이들을 직권남용과 직무태만 혐의로 고소하는 등 형사 소송도 추진키로 했다. 원고 측 변호사인 제니퍼 왓츠는 "경찰의 `스톱' 지시 자체가 잘못됐다면 `스톱'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도 잘못된 것"이라며 "우선 벌금부터 돌려주면 화가 반쯤은 풀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경찰과 시당국은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는 등 당혹감 속에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