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성과 합동결혼한 일본인 통일교 여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인 여성 중 일부는 불치병이나 정신병에 걸린 남편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더 이상의 결혼생활을 견디지 못해 통일교를 탈퇴하고 일본으로 귀국하기도 한다.

18일 오전 10시 여수광림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주최로 열린 ‘한일 연합 이단사이비대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힌 와타나베 히로시 변호사는 “한국 내 일본인 여성 신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한국 변호사와의 제휴가 필수 불가결하다”며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다. 와타나베 변호사는 일본 통일교피해자변호사회 소속으로, 작년 1월 한국 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일본 내 통일교 피해사례를 고발한 바 있다.

와타나베 변호사는 “통일교 문선명 교주가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인 여성 신자들을 한국인 남성과 결혼시킨 후 한국으로 입국시켰다”며 “일본 대사관 영사부에 확인한 결과 국내에 거주하는 통일교 여성 신자와 아이들만 1만 1천명”이라고 전했다. 또, “일본인 여성 신자와 결혼하는 한국인 남성들은 대부분 일본인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고 하여 벼락 신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일본인 여성 신자들이 불치병과 정신병 등에 걸린 남편과의 생활을 견딜 수 없어 귀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들은 구제를 원하지만 법률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와타나베 변호사는 “한국에서 일본인 여성 신자들을 위해 발행되는 <본향인>이라는 신문에는 ‘암으로 일하지 못하고 고액의 의료비가 드는 한국인 남편을 거느리고 있어 생활할 수 없다’ ‘한국인 남편의 빚이 1억원 이상’ ‘한국인 남편이 정신병, 빚도 2천만원, 집세도 수개월 체납 중’ 등 비참한 상황에 있는 일본인 여성 신자에게 원조를 했다는 기사가 거의 매호 게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같은 생활을 견딜 수 없어 귀국한 일본인 여성 신자들은 한국인 배우자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청산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한국에 거주하는 남편과 교섭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교섭 담당자, 그리고 한국 법원에 수속할 경우 한국 변호사와의 제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앞서 그는 “일단 남편과 동거하여 공동 생활을 했고, 부부로서의 실태가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혼인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곤란하고, 한국인 남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상의 이혼 원인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번 세미나는 예장 통합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강신원 목사)가 작년 1월 한국을 방문해 일본 내 통일교의 실상을 알린 일본기독교단 통일교회문제기독교연락회를 초청해 개최했다. 통일교회문제기독교연락회는 일본기독교단 선교위원회(위원장 이와사키 타카사 목사)가 1986년 구성한 공식기구로 지난 2004년 이후부터 매년 한국교회와 교류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탁지일 교수(부산장신대)와 타케사코 목사(일본기독교단 시라카와교회), 와타나베 변호사, 이춘희 변호사가 나서서 ‘통일교의 여수침투: 지역개발인가, 지상천국건설인가?’ ‘일본에 있어서의 통일협회의 현상’ ‘재판소를 통한 피해구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