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7번째 주가 될까?

올해 메릴랜드주에서 상정된 법안은 그동안 동성결혼 합법화에 주요 반대세력이던 기독교계를 겨냥해 법안 용어를 수정,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수정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에는 ‘종교지도자나 단체들은 고소나 고발로부터 보호된다’ ‘주정부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 단체에 대한 처벌 요금을 물을 수 없다’ 등을 포함시키고, 교회의 종교 표현의 자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부 목회자들은 “교회의 신앙에 반하는 것을 사회가 요구하지 않는다면 전통 결혼과 동성 결혼은 공존할 수 있다”며 찬성하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교회에 피해가 없을 지라도 차세대 교육은 직접적 타격이 올 것이다. 2004년 동성혼 합법화가 통과된 메사추세츠 주는 중고등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간 성행위가 교육되기도 했으며, 동성애 시민결합권을 인정하는 캐나다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시켜도 학부모나 교사가 막을 도리가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수정된 법안은 겉으로는 교회의 편을 들어준 듯 보이지만 ‘동성혼 합법화’라는 본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약간의 방법론 변화일 뿐이다. 마치 ‘교회는 보호해주겠다 하지만 세상은 내버려 두라’는 식의 타협의 속삭임이 아닐 수 없다.

드문 드문 이뤄지던 동성혼 합법화 법안 추진이 올해만 총 3개주(메릴랜드, 워싱턴, 뉴저지)에서 진행 중이다. 메사추세츠 주가 2004년 미국 내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법으로 지정한 이래 밀물처럼 퍼져가는 동성결혼 합법화는 2005년 코네티컷, 2008년 뉴햄프셔, 2009년 버몬트와 아이오와주, 정치 수도 워싱턴 D.C.(특별구역)로 이어지고, 2011년에는 경제 중심지인 뉴욕주가 동성결혼을 인정했다. 이대로라면 미국도 곧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유럽 국가들처럼 동성결혼 인정 국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성경은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가르친다. 창세기 19장-소돔성의 죄악, 사사기 19장-동성애로 징계를 받은 기브아 사람을 비롯해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에서 동성애를 “죽음에 처해 마땅한 가증한 일”이라고 선언하는 등 거듭 동성애를 죄로 알리고 있으며, 신약에서도 동성연애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죄(고전 6:9~10, 딤전 1:8~11)로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 중에도 ‘동성애가 왜 죄냐?’고 묻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인권의 탈을 쓰고, 문화라는 옷을 입고 침투해 오는 동성애라는 죄를 교회에서조차 묵인한다면, 길을 모르고 멸망으로 가는 수많은 양떼들은 누가 인도할 것인가 질문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