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퀘벡주가 공공장소와 교육기관에서 종교 상징물과 집단적 종교 실천을 금지하는 법안을 확대 추진하면서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기독교 법률단체인 기독교법률협회(Christian Legal Fellowship, 이하 CLF)는 이에 대해 "종교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특정 신앙 공동체를 표적으로 삼는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제정된 법안 94호는 기존의 종교 상징물 금지 조항을 확대해 공공 공원, 인도, 보도 등에서 사전 시의회 허가 없이 집단적 종교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LF는 "이 조항에 따라 두 명 이상의 신자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나 예배, 복음 전도, 종교 문서 배포 등까지 금지될 수 있다"며 "극단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퀘벡의 장 프랑수아 로베르제(Jean-François Roberge) 세속주의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반 및 전문 교육 대학(CEGEP)이나 대학교는 사원이나 교회가 아니"라며 "대학 기도실 폐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학 캠퍼스 내 기도 모임, 성경 공부, 예배 등도 사실상 금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안은 보육원과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립학교 직원에게도 종교 상징물 착용 금지를 확대한다. 또한 학교 봉사센터는 '노골적인 기도'와 같은 종교 활동에 사용할 수 없으며, 교회가 학교 건물을 임대해 예배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있다. CLF는 이에 대해 "종교 학생들을 부당하게 표적 삼고 캠퍼스 내 활동을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CLF는 특히 "법안은 퀘벡의 오랜 종교 자유법(Freedom of Worship Act)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해, 예배자들이 차별 없이 예배할 수 있도록 보장하던 법적 보호 장치를 무력화한다"며 "기독교 사립학교의 인증 철회와 자금 지원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종교 교육기관의 운영 능력이 심각하게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퀘벡 정부는 이미 2019년 제정된 법안 21호를 통해 공무원의 종교 상징물 착용을 금지하며 세속주의를 법질서의 우선 가치로 명문화했다. CLF는 "법안 21호 이후 정부는 그 범위를 계속 확대해 왔다"며 "이번 법안 94호는 교육 시설에서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게 종교 상징물 착용을 금지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0월 9일 제정된 퀘벡 헌법법은 세속주의를 '법 중의 법'으로 규정하며 종교적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선언했다. CLF는 "세속주의를 퀘벡의 창립 원칙으로 명문화하는 이 움직임이 종교 공동체를 배제하는 폐쇄적 세속주의를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CLF의 데릭 로스(Derek Ross) 전무이사 겸 법률고문은 "라이시테(laïcité) 개념은 종교적 중립성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종교를 배제하는 공공 광장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법안들이 캐나다 대법원이 명확히 제시한 국가와 종교 관계의 헌법적 틀을 벗어나 종교적 표현을 부당하게 검열한다"고 주장했다.
CLF는 "이러한 법안은 종교적 이유만으로 특정 유형의 공공 표현과 야외 모임을 제한한다"며, 1900년대 중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전도 활동을 제한하려 했을 때 캐나다 대법원이 이를 초월권한 남용으로 판단했던 사례를 상기시켰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퀘벡 정부는 법안 추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CLF의 법적 도전은 새 법안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다. CLF는 "공적 삶에서 개인의 종교적 권리를 계속 옹호할 것"이라며 "종교 공동체는 사회적 결속과 시민 참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퀘벡 사회에서 세속주의와 종교 자유의 충돌을 다시 부각시키며, 향후 법적·사회적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