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올해 3월까지 입법 추진을 권고한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이 최근 정부에 의해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전국 대학의 교수들이 법안 반대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어 교계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현재 전국 28개 대학의 185명의 교수가 동참한 것으로 알려진 이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길원평 교수(부산초량교회, 안수집사)와 인터뷰했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 추진을 권고한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은 어떤 차별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동성애란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고 고용, 주거시설 이용, 교육, 정책의 집행 등에서 차별할 수 없다.(2조) 또한 동성애란 이유로 교육기관의 입학, 편입을 제한·금지할 수 없으며 전학, 자퇴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퇴학 조치를 해서도 안된다.(21조) 특히 교육내용, 생활지도기준에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포함해서는 안되고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도 물론 금지된다.(22조)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를 정상으로 간주하고 개인적인 성적 취향으로 본다. 그래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며 비정상적이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차별이라고 처벌하고,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모든 건전한 노력을 금지시키고 처벌하려고 한다. 이것은 비정상인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공인하여서 윤리와 도덕을 완전히 뒤집어엎으며 동성애자들만 고려하는 반면, 거룩한 사회를 유지하여서 자녀가 동성애의 유혹에 시달리지 않기를 바라는 대다수의 선량하고 거룩한 시민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악법이다.”

- 이 조항이 삭제되지 않고 제정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이 법안이 발효되면 학교에서 동성애를 나쁘다고 가르칠 수 없고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키는 학생을 징계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동성애를 하지 않도록 상담, 권고, 조차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곧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대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동성애자가 사회에 많아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살펴보면, 건전한 동성 간의 우정도 의심을 받게 되고 학창시절에 깊은 우정을 맺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 결혼률의 감소, 저출산 문제, AIDS 확산 등의 사회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다.”

- 이러한 조항에 대해 교회와 기독교 단체의 반응은 어떠하며, 교회의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최근 한국교회언론회 등에서 관심을 갖고 동성애 차별금지조항 삭제 요청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교회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 교회가 교회 청소년들과 교인들에게 가르쳤으면 하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로, 동성애에 대한 사랑과 공의의 균형된 시각을 갖추어야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예를 들어서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더 사랑하며 보살펴주었지만 죄악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태도로 분명히 징벌하셨다. 따라서 동성애에 대해서도 사랑과 공의의 균형된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의 눈으로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긍휼히 여겨야 하지만 공의의 눈으로 동성애 자체를 용납해서는 안되며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한다.

둘째로, 동성애는 분명한 죄악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성경에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다. 레위기에는 동성애자를 죽이라고 기록돼 있고 고린도전서에는 동성애자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기록돼 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동성애를 싫어하는지 잘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려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금지한 죄악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가르칠 때는 성경만 가르치고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보다는 동성애를 인정하려는 주장을 소개하고 왜 그 주장이 틀렸는지를 설명해주면 더욱 좋다.

셋째로,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의 죄악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동성애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는데, 그들이 계속 동성애를 하도록 인정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동성애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강조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도 동성애자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동성애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반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 동성애 차별 금지 조항의 삭제를 동성애를 차별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차별이란 개념은 굉장히 광범위하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차별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라고 묻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차별이 적정한가?’라고 묻는 것이 맞다고 봐야한다. 이번에 인권위에서 만든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분리나 구별조차 금지한다. 또한 동성애자들이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해서도 안되며 동성애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내용에 포함해서도 안된다. 즉 동성애자에게 어떠한 차별도 해서는 안 되며 완전한 정상으로 대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입장은 동성애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 직장이나 교육현장에서 너무 큰 불이익을 받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것도 반대한다. 하지만 건전한 대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보호막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한 사회적 보호막의 예를 들면 교육을 통해서 동성애가 비윤리적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허용해야 하며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앞으로 하지 않도록 상담하고 권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이 노골적으로 반복할 때는 어느 정도의 징계를 가할 수 있어야한다.

만약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로 모든 사회적 보호막을 제거하고 나면 더 이상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길이 전혀 없다. 그렇게 되면 중고등학교 내에서 동성애자 단체를 만들고 떳떳하게 공개모집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 또 동성애자들이 외국과 같이 동성 간의 혼인신고도 허락해 달라고 주장할 것이다.”

-동성애 차별 금지 조항 삭제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지난 3월 초 전국 28개 대학 185명의 교수들이 서명한 ‘동성애 확산을 조장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청와대, 국무총리 및 여러 정당 앞으로 보냈다. 서명운동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고 4월 중 다시 국무총리 앞으로 보낼 계획이다. 한두달 내로 홈페이지를 개설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확장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동성애를 비정상이며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차별금지법안이 만들어진 후에는 외국과 같이 동성애가 공인되는 사태를 막을 길이 전혀 없다. 아직까지는 정부의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적극적으로 여러 방법을 통해 반대의견을 제출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