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7월 국무총리에게 올해 3월까지 입법추진을 권고한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교수들의 모임과 서명이 늘고 있어 주목된다. 부산대학교 길원평 교수를 비롯, 3월 10일 현재까지 전국의 28개 대학에서 192명의 교수들이 동성애 차별 금지 법안 반대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교수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라 하더라도, 동성애를 나쁘다고 가르칠 수 없으며,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키는 학생을 불러서 동성애를 하지 않도록 상담하고 권고조차 할 수 없게 되며, 만약 그러한 상담이나 징계를 하면 법에 의해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법안은 ‘동성애란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으며, 고용, 주거시설 이용, 교육, 정책의 집행에서 차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동성애란 이유로 교육기관에의 입학 편입을 제한, 금지하면 안되고, 전학, 자퇴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퇴학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교육내용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명 교수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법안은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고려한 나머지, 사회에 미칠 부정적 파장, 청소년들에게 끼칠 나쁜 영향은 등한시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적 합의를 구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만으로 입법화되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같은 교수들의 서명운동에 교계단체들도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10일 논평을 발표,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수자의 인권만을 보호한다는 취지만 살리려 한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떠안아야 할 더 많은 문제점은 유기(遺棄)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될 때 그 부담과 고통은 온 국민들에게 더 크게 작용할 것이 뻔하다”고 경고했다.

또 교회언론회는 “동성애 차별 금지는 성별이나 장애 그리고 인종이나 피부색에 의한 차별금지와는 다른 것”이라며 “동성애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창조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더 나아가서 우상숭배 행위와도 연결되며, 사회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계성을 깨고 집단공동체적 윤리와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며 교수들의 서명운동에 지지를 표명했다. 다음은 이번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길원평 교수의 글 전문.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차별 금지 법안에서 동성애 확산을 조장하는 동성애 차별 금지 조항을 삭제하라


지난 7월 24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입법추진을 권고한 차별 금지 법안에는 동성애 확산을 조장하는 동성애 차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첨부된 차별 금지 법안을 보시면, 2조에 ‘성적지향’을 차별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4조6항에 성적지향을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 금지 법안에 따르면 동성애란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으며, 고용, 주거시설 이용, 교육, 정책의 집행 등에서 차별할 수 없습니다.(2조) 또한 동성애란 이유로 교육기관에의 입학, 편입을 제한·금지하면 안되고, 전학·자퇴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퇴학 조치를 해서도 안됩니다.(21조) 특히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에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22조)

따라서 위와 같은 법안이 발효되면, 동성애가 이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막을 길이 전혀 없게 됩니다.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라 하더라도, 동성애를 나쁘다고 가르칠 수 없으며,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키는 학생을 징계할 수 없으며, 그 학생을 불러서 동성애를 하지 않도록 상담하고 권고조차 할 수 없게 되며, 만약 그러한 상담이나 징계를 하면 법에 의해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의 차별 금지 법안이 만들어지면, 중고등학교 내에서 동성애가 떳떳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을 길이 전혀 없기에,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는 절대로 공인될 수 없는 분명한 죄악이라고 봅니다. 성경에도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찌니’(레20:13) 했으며, 또한 ‘남색하는 자나 …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전6:9-10) 라고 하였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몸의 구조를 보아서도 남녀가 합하여 성적결합을 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항문성교를 하면 에이즈와 같은 병이 잘 전염되는데, 어떻게 이런 비정상적인 동성애가 어린 청소년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쳐다보고 있어야 합니까?


어떤 분은 동성애는 유전적이며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에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입증할만한 충분한 연구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동물과 달리 본능이나 경향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의지와 절제력을 갖고 있기에, 본능대로 움직이는 동물로부터 얻은 결과를 단순하게 인간에게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동성애 차별 금지 조항을 삭제하라는 뜻을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 괴롭혀도 좋다는 것으로 오해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는 말이 있듯이, 동성애 자체는 나쁘지만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어주며 동성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권면하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차별 금지 법안에 있는 차별의 개념은 분리, 구별조차 금하며 어떠한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성애는 전혀 비정상이나 죄가 아니고 개인적인 성적취향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애자를 차별하고 싶지는 않지만, 차별 금지 법안에서의 차별 금지 대상으로는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자체는 분명히 사회악으로 구별되어야 하며, 교육을 통해서 동성애가 나쁘다는 것이 가르쳐져야 하며, 사회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억제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차별 금지 대상인 성별, 장애, 인종, 피부색 등과 동등한 의미로서 동성애를 차별 금지하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차별 금지 대상과는 달리, 동성애는 알코올중독이나 마약중독처럼 분명히 비정상적인 사회악으로서 억제되어져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외국의 경우와 같이 동성간의 혼인신고를 허락해 달라고 주장할 것이며, 친구로부터 우리 자녀가 동성애의 유혹을 받더라도 전혀 막을 길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닥칩니다.


인권위에서는 위의 차별 금지 법안을 기초로 하여서 내년 3월까지 정부법안을 만들도록 권고하고 있기에, 동성애 확산을 우려하는 모든 기독교인, 교회, 기독교단체, 기독교언론 등은 빠른 시일 내에 성명서, 서명운동, 공청회, 시위 등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입법을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한번 법이 만들어지면 바꾸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이 동물적 사회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지금 최선을 다합시다.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길원평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