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좌경화가 수습불가 상태로 가는 모양새다. 14일에는 「공중부양(浮揚)」 국회 폭력 강기갑(姜基甲) 의원에게 무죄(無罪)판결이 내려졌다.
민노당 대표인 姜의원은 2008년 1월5일 국회 안에서 파이프를 휘두르고 국회경위를 폭행하는 한편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
민노당은 강령·규약에서 사회주의(社會主義) 실현 및 이를 위한 「재벌총수 일족의 재산 有償 강제(强制)환수」-土地국공유·집단이용-계획경제와 함께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남북연방제 실천이라는 북한의 對南전략을 강령(綱領) 상의 원칙으로 하고 있어, 위헌(違憲)정당으로 평가받아왔다.
결국 14일 판결은 헌법 부정(否定) 세력의 국회 폭력(暴力) 행위에 대해 면죄부(免罪符)가 부여된 셈이다.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형사1단독 판사는 이날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姜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姜의원에게 적용된 3가지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姜의원의 박계동 총장실 난입 후 업무를 방해(방실(傍室)침입과 공무집행방해)한 혐의에 대해 『朴사무총장은 당시 소파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신문 보는 것이 공무의 일환일 수는 있지만, 朴총장은 이미 비서가 스크랩해준 신문을 본 뒤여서 공무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姜의원이 그 과정에서 탁자를 부순 혐의(공용물건 손괴)에 대해서도 『당시 강 의원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탁자를 부순다는 인식(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姜의원이 국회 경위의 멱살을 잡아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항의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위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력(威力) 행사가 아니라고 봤다.
흥분한 상태에서 폭행(暴行)을 가한 것과 항의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폭행(暴行)을 가한 것은 죄(罪)가 안 된다는 이날 판결은 사법부의 좌경화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판례이다.
2.
헌법과 법치 파괴세력을 감싸는 사법부의 억지와 궤변은 처음이 아니다.
법원은 2009년 11월23일 민노당 이정희 의원의 2008년 12월18일 국회 외교통일통상위 출입문 및 여당 의원 명패 등 파괴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李의원의 국회 폭력은 한 두 번이 아니었으며, 장외에서 경찰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도 거듭됐지만 상식 이하의 판결이 내려졌다.
2009년 11월10일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가 2008년 촛불난동을 주도했던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참가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이 위법(違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가보안법폐지, 이라크파병반대 등을 주장해오다 불법·폭력집회로 전개된 촛불난동에 참가했던 단체에 정부가 보조금을 주라는 요지였다.
2009년 10월22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가 북한에서 지령을 받으며 활동해 온 이적단체(利敵團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핵심간부들은 모두 풀어줬다. 당시 판사가 이들을 풀어준 논리는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성과 다양성, 개방성 및 포용력을 외부에 알리는 길이 되고 나아가 남북교류와 협력에도 유익하다』는 것이었다.
3.
대한민국의 법치(法治)와 질서(秩序)를 지켜야 할 사법부 스스로 공권력 파괴를 방조하고, 심지어 죄를 면제해 조장한다는 것은 이 나라의 질병이 뼛속깊이 파고들었다는 증거이다. 한 두 사람, 한 두 단체 문제가 아니라 국민정신(國民精神) 전반이 병들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다간 대한민국의 좌경화(左傾化)는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연성(軟性), 경성(硬性) 권력 모두 김일성주의자,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와 이기주의자, 개인주의자, 웰빙(well-being)주의자 혼성(混成)집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류(一流)국가의 비전을 품은 자들을 찾을 수 없다.
현실을 냉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 헌법(憲法)을 부정하고, 폭력(暴力)을 사용해도 법원에 가면 용서받는다. 법치(法治)와 질서(秩序) 파괴 세력을 비판하는 의인(義人)들은 명예훼손 등 별의별 죄목이 붙여져 최고형을 선고받는다. 어떤 면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적화(赤化)되었다. 절박한 문제는 세종시도, 경제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지키는 것이다. 국가가 살아남는 것이다.
재야(在野), 재조(在朝)를 초월한 컨트롤 타워를 구성해야 한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 대통령이 서야 한다. 세종시와 경제로 넋이 나간 사이 점령군은 속속 밀려들어 온다.
벼랑으로 가는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종국적 해법은 남한 좌익의 진지인 북한의 조선로동당을 해체하는 자유통일이다. 「연쇄적 무력화(無力化)」를 추진해야 한다. 북한에서의 동족해방이 곧 남한에서의 수구좌익 청산이요, 수구좌익 청산을 위해서는 동족해방에 나서야 하는 상황. 남한 국민과 북한 주민의 운명이 하나가 된 역사의 전환점이 바로 지금이다.
리버티 헤럴드 김성욱 기자
민노당 대표인 姜의원은 2008년 1월5일 국회 안에서 파이프를 휘두르고 국회경위를 폭행하는 한편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
민노당은 강령·규약에서 사회주의(社會主義) 실현 및 이를 위한 「재벌총수 일족의 재산 有償 강제(强制)환수」-土地국공유·집단이용-계획경제와 함께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남북연방제 실천이라는 북한의 對南전략을 강령(綱領) 상의 원칙으로 하고 있어, 위헌(違憲)정당으로 평가받아왔다.
결국 14일 판결은 헌법 부정(否定) 세력의 국회 폭력(暴力) 행위에 대해 면죄부(免罪符)가 부여된 셈이다.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형사1단독 판사는 이날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姜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姜의원에게 적용된 3가지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姜의원의 박계동 총장실 난입 후 업무를 방해(방실(傍室)침입과 공무집행방해)한 혐의에 대해 『朴사무총장은 당시 소파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신문 보는 것이 공무의 일환일 수는 있지만, 朴총장은 이미 비서가 스크랩해준 신문을 본 뒤여서 공무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姜의원이 그 과정에서 탁자를 부순 혐의(공용물건 손괴)에 대해서도 『당시 강 의원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탁자를 부순다는 인식(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姜의원이 국회 경위의 멱살을 잡아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항의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위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력(威力) 행사가 아니라고 봤다.
흥분한 상태에서 폭행(暴行)을 가한 것과 항의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폭행(暴行)을 가한 것은 죄(罪)가 안 된다는 이날 판결은 사법부의 좌경화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판례이다.
2.
헌법과 법치 파괴세력을 감싸는 사법부의 억지와 궤변은 처음이 아니다.
법원은 2009년 11월23일 민노당 이정희 의원의 2008년 12월18일 국회 외교통일통상위 출입문 및 여당 의원 명패 등 파괴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李의원의 국회 폭력은 한 두 번이 아니었으며, 장외에서 경찰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도 거듭됐지만 상식 이하의 판결이 내려졌다.
2009년 11월10일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가 2008년 촛불난동을 주도했던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참가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이 위법(違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가보안법폐지, 이라크파병반대 등을 주장해오다 불법·폭력집회로 전개된 촛불난동에 참가했던 단체에 정부가 보조금을 주라는 요지였다.
2009년 10월22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가 북한에서 지령을 받으며 활동해 온 이적단체(利敵團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핵심간부들은 모두 풀어줬다. 당시 판사가 이들을 풀어준 논리는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성과 다양성, 개방성 및 포용력을 외부에 알리는 길이 되고 나아가 남북교류와 협력에도 유익하다』는 것이었다.
3.
대한민국의 법치(法治)와 질서(秩序)를 지켜야 할 사법부 스스로 공권력 파괴를 방조하고, 심지어 죄를 면제해 조장한다는 것은 이 나라의 질병이 뼛속깊이 파고들었다는 증거이다. 한 두 사람, 한 두 단체 문제가 아니라 국민정신(國民精神) 전반이 병들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다간 대한민국의 좌경화(左傾化)는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연성(軟性), 경성(硬性) 권력 모두 김일성주의자,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와 이기주의자, 개인주의자, 웰빙(well-being)주의자 혼성(混成)집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류(一流)국가의 비전을 품은 자들을 찾을 수 없다.
현실을 냉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 헌법(憲法)을 부정하고, 폭력(暴力)을 사용해도 법원에 가면 용서받는다. 법치(法治)와 질서(秩序) 파괴 세력을 비판하는 의인(義人)들은 명예훼손 등 별의별 죄목이 붙여져 최고형을 선고받는다. 어떤 면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적화(赤化)되었다. 절박한 문제는 세종시도, 경제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지키는 것이다. 국가가 살아남는 것이다.
재야(在野), 재조(在朝)를 초월한 컨트롤 타워를 구성해야 한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 대통령이 서야 한다. 세종시와 경제로 넋이 나간 사이 점령군은 속속 밀려들어 온다.
벼랑으로 가는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종국적 해법은 남한 좌익의 진지인 북한의 조선로동당을 해체하는 자유통일이다. 「연쇄적 무력화(無力化)」를 추진해야 한다. 북한에서의 동족해방이 곧 남한에서의 수구좌익 청산이요, 수구좌익 청산을 위해서는 동족해방에 나서야 하는 상황. 남한 국민과 북한 주민의 운명이 하나가 된 역사의 전환점이 바로 지금이다.
리버티 헤럴드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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