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간호사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흔히 오해를 하고 있다. 물론 다른 대다수의 외국인들에 비해 간호사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이 넓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 간호사로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 미국 공인 간호사 자격시험을 합격해야 하며, 영어 시험도 봐야 하고 미국 이민법에 대해 숙지해야 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외국 간호사들은 미 이민법 상 크게 전문직 및 숙련직과 비숙련직으로 나누어져 있는 취업이민 3순위(EB-3)를 통해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한다. 취업이민은 대개 외국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 측에서 먼저 미 노동부의 규정에 따라 해당직책에 적합한 미국 근로자 고용이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노동허가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간호직은 미 노동부에서 이미 미국 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직종으로 판명되어 다른 직종들과 달리 노동허가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미 노동부는 이렇게 간호사와 물리치료사처럼 노동허가 절차가 면제되는 인력부족 직종을 ‘Schedule A’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들은 노동허가 승인을 기다릴 필요없이 더 빨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Schedule A’에 해당하는 간호사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우선 간호학 학위와 미국 의료기관에서 보낸 채용제의서, 그리고 다음의 증빙서류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해야 한다.

a) 외국 간호대학 졸업자를 심사하는 Commission on Graduates of Foreign Nursing Schools(이하 ‘CGFNS’로 통칭)에서 인증한 CGFNS 자격증명서 (간호학 교육과정 검증과 CGFNS 간호사 예비시험, 영어능력 시험 결과 포함); 또는

b) 미국 공인 간호사 자격시험인National Council Licensure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s (이하 ‘NCLEX-RN’으로 통칭) 합격증명서; 또는

c) 고용될 직장이 있는 주(州)에서 발급한, 신분상 제약 없이 정규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간호자격증.

이 세 가지 서류 중 하나 이상을 구비하고 추후 영주권이 승인되기 전에 CGFNS에서 발급하는 비자스크린 증명서도(VisaScreen Certificate)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영주권 신청은 각국 미 대사관(가령, 광화문에 위치한 주한 미 대사관)에서 신청하는 대사관 이민수속 절차와 이미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미 이민국(USCIS)을 통해 신분조정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위에 나열한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구비사항 외에도, 미국의 간호직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연방 간호면허 제도가 없이 해당 주 간호면허국에서 자치적으로 관할하기 때문에, 고용될 직장이 있는 주 간호면허국에서 규정한 필요사항까지 추가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대부분의 주에서는 NCLEX-RN시험을 보기 위한 자격조건으로 CGFNS 자격증명서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취업이민을 희망하는 한인 간호사들은 위에서 언급한 비자스크린 증명서 취득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영어능력’ 때문이다. 비자스크린 증명서를 받으려면 일단 영어능력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TOEFL, TOEIC, IELTS, TOEFL iBT 중 택일하여 한다). 의료업계 내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어시험에 대해 한편으로는 현실적이지 못하고 어렵기만 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의료는 생명이 달린 일인만큼 영어실력 역시 다른 직종보다 높아야 한다는 주장 등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2006 회계연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만3천 명의 외국 간호사들 중 과반수가 필리핀 출신으로 단독 1위이며 그 다음은 인도 출신 간호사가 두 번째로 많다. 한편, 2006년 한 해 동안 한국 간호사는 직계가족까지 합쳐 총 817명이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에 의하면 2008년 현재 7천여 명이 넘는 한국 간호사들이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는 한국 간호사들이 수적으로 열세인 이유는 무엇보다 국가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필리핀이나 인도 출신 간호사들에 비해 언어적으로 장애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언어장애가 가장 높은 장벽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 컬럼은 “간호사 취업이민” 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며,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 자문으로 간주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변호사 | THOMAS LAW FIRM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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