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제7차 탈북난민 강제북송저지 국제캠페인이 9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개최됐다.

기독교사회책임을 비롯, 탈북자단체들과 한·미·일 북한인권단체들 50여곳이 공동으로 개최한 캠페인에서 이들은 30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중국 내 탈북자들이 강제북송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제3국 또는 한국으로 이동하게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은 공안에게 잡혀 강제북송되면 북한당국에 의해 민족의 배신자라는 죄명으로 고문과 구타, 강제노역과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행 등에 처해지는 끔찍한 박해를 당하고 있다”며 “함께 힘을 모아 중국이 탈북난민의 강제북송을 포기하고 한국정부는 탈북난민 보호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조선족과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해 일한 공로로 국회인권포럼에서 주최한 올해의 인권상을 수상한 서경석 목사는 “이 일은 보수단체들만의 일이 아니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60년 전 발표된 인권선언이 이분들에게 절실한 문제고, 인권선언의 초점은 이들을 향해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서 목사는 30여명의 탈북자들을 10여명의 중국 공안이 끌고 가면서 공개총살하고, 임산부를 걷어차는 충격적인 퍼포먼스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손정남 탈북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이 퍼포먼스는 다른 나라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달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라’, ‘중국정부는 영사관에 있는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내라’, ‘중국정부는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중지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근처를 행진했다.

이어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탈북난민들도 우리의 동표요 국민이지만 그동안 정부는 탈북난민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등한시해 왔다”고 지적하고 “탈북난민들을 박해와 처형이 기다리고 있는 북한으로 강제북송하는 것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인권유린 행위이고 국제법 위반행위이므로 중국 정부에 모든 국민들이 함께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를 선진국이 될 수 없고, 자국민 보호에 신명을 다하지 않는 정부는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중국과 한국 정부가 탈북난민과 북한동포들의 인권보호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엄중히 촉구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정오 12시부터 서울 덕수궁 옆 정동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퍼포먼스와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오후 2시부터 시청 앞 국가인권위 앞과 광화문 외교통상부 앞,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을 행진하며 퍼포먼스와 함께 행진을 계속했다. 중국대사관에서는 후진타오 주석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제출하기도 했다. 항의서한에는 주중 한국영사관에 있는 70여명의 탈북자들과 중국 감옥 내에 있는 북한인권운동가들을 조속히 한국으로 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계인권선언 및 난민협약 내 탈북난민 관련규정

▲손정훈 사무총장(탈북인단체총연합회)이 발언하고 있다. 손 사무총장은 북한에서 공개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손정남 씨의 동생이다. 손정남 씨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동생을 만나 북한의 현실을 폭로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에 처해졌다. ⓒ최우철 기자

탈북난민의 강제북송과 관련된 세계인권선언은 제14조다. 14조에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 1951년 제정된 난민협약 제33조에는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탈북난민들은 북한의 박해를 피해 중국에서 일시적으로 피난처를 구할 권리가 있고, 박해가 있는 북한으로 강제송환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단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수많은 탈북난민들을 지속적으로 북한에 강제송환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77년 UNHCR 집행위원회 28호 결의인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난민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에 관계없이 그가 국적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박해를 받게 되는 자에 대해 적용된다’와 2003년 UNHCR 제54차 집행위의 ‘상당수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간주하는 것이 당연하며, 중국 내 탈북자는 UNHCR의 우려사안’ 발언, 2005년 4월 유엔인권위원회에 보고한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등을 위배한 것이다.

중국은 지난 1982년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기회있을 때마다 “1951년 난민협악은 국제난민법의 마그나 카르타이며, 도움이 없는 난민에게는 어둠 속의 촛불이며,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인도주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지침서”라고 강조해 왔다.

세계인권선언일인 10일에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 대회로 북한인권 세미나가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