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적 이해 넘어 생명·자유 수호
中 숨어 사는 탈북민, 정치적 난민
韓, 자유민주·평화 통일정책 유지
전 세계인의 축제인 2026 월드컵 축구 경기대회가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에서 개막한 가운데, 이를 전혀 즐기지 못하는 전 세계 유일한 민족이 지척에 있다. 이들을 위한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및 두 국가론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이 6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 입구에서 개최됐다.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이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선영재 사무국장(전국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국민연합) 사회로 이정아 공동대표(북한인권통일연대), 김봉수 공동대표(강제북송 진상규명 국민운동본부), 민경석 공동대표(탈북민 강제북송반대 세계연합), 신은숙 공동대표(바른교육학부모연합) 등 탈북민과 한국 인권운동가들이 발언에 나섰다.
이후 이상원 공동대표(국민연합)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참가단체 대표들과 함께 이를 중국대사관 측에 전달했다. 기자회견이 진행된 6월 15일은 26년 전인 2000년 6월 15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공동선언을 발표한 날이기도 하다.
단체들은 "오늘 우리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금도 중국에는 자유를 찾아 탈출한 수많은 탈북민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 숨어 살고 있다"며 "이들은 단순한 불법체류자가 아니다. 정치적 박해와 식량난, 종교 탄압과 인권유린을 피해 생명을 걸고 탈출한 사람들"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국제사회는 이미 수십 년 동안 탈북민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고문, 강제노동, 성폭력, 정치범수용소 수감, 심지어 처형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며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단순한 불법 월경자로 취급하며 지속적으로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 이주민이 아니라 난민 또는 최소한 난민 지위 심사의 대상자들"이라고 우려했다.
성명서에서는 "중국은 1982년에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해 대한민국보다 10년 앞섰고, 유엔 '고문방지협약'도 대한민국보다 앞선 1988년에 가입한 국가이다. 또 중국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출범한 이후 2006년부터 여섯 차례 연속 인권이사국에 선출돼 인권 문제에 있어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다"며 "이들 국제법의 핵심원칙인 '강제송환금지'는 박해와 고문 위험이 있는 사람을 강제 송환하지 않을 국제법적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단체들은 "그러나 유엔을 비롯한 국제 인권단체들은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북송이 국제법 위반임을 지적했고, 강제 송환을 중단하고 인도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공식 촉구해 왔다"며 "美 의회 산하 중국위원회(CECC)는 중국이 2023년에만 수백 명의 탈북민을 북한으로 송환했고, 이들이 귀환 후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했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으로 국제사회는 탈북민 보호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도 역시 이 문제 앞에서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국가적 보호 책임의 헌법적 토대로 이해돼 왔다"며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민주적 통일정책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두 국가 체제' 또는 '평화적 공존' 중심 새로운 대북정책 논의가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통일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석돼선 안 된다"며 "북한은 이미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남북관계를 별개의 국가관계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공식화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만일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 동조하여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영구 분단을 획책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역사적·인도적 책임을 축소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분명히 선언한다. 북한 주민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자유는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서는 보편적 인권 문제이다. 탈북민은 외교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성토했다.
또 "대한민국은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북한주민의 인권을 적극 옹호해야 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중국의 강제북송 정책 중단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는 중국 정부가 강제북송을 멈추는 그날까지,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은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행위와, 이들이 중국 내에서 겪는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중국 정부를 향해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해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중단하라 △강제 구금된 탈북민들을 모두 석방하고 UN 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북한 정권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돌보는 정상적인 국가가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 등을 촉구했다.
통일부 장관을 향해서는 "반헌법적 '두 국가론' 주장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중국 내 탈북민들이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