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E-2 비자 개요

E-2(투자비자) 비자란 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한해 그 규정에 따라 미국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상당액이상 투자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들에게 주어지는 비이민 비자이다. 한국의 경우, 1957년 11월 7일에 체결한 한미 우호통상항해 (the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FCN)) 조약에 따라 E-2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E-2 비자는 최근 들어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비자 종류 중의 하나로 여러 면에서 영주권과 거의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실례로, E-2 비자를 갖고 있으면 미국 내 사업체를 계속 유지하는 한 영구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며, 모국이나 그 외 해외 거주지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 배우자에게는 추후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지며,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다른 이민비자와 달리 연간 할당량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E-2 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 자격 조건만 충족하는 한, 최근 더욱 길어진 (전문직이나 숙련공의 경우에도 최소한 5년 이상 걸리는) 취업을 통한 영주권 발급 절차를 밟지 않고도 미국 내에서 영구적인 체류가 가능하다.

II. E-2 비자 발급시 필요 사항

E-2 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미 이민법에 따라 여러 필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선 E-2 비자 신청자가 투자하려는 사업체가 실질적이고 현재 활성화 된 상업적인 기업임을 증명하고, '상당한' 액수의 투자금을 사업에 투자했거나 투자하고 있는 중이어야 하며, 투자자 본인의 자산으로 투자를 하고 (여기서 투자금은 반드시 한국에서 들여온 자금이 아니어도 된다), 본인과 가족의 생계유지만을 위한 '생계유지형' 사업이 아니며, 투자자가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고 성장 발전시킬 목적이여야 한다. 그 외에도 여러 조건들이 있으나 그 중에서 몇가지 핵심 부분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A. 실질적이고 활성화된 상업적 기업
투자를 하려면 우선 실질적이고 활성화 된 상업적 기업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여야 한다. 이에 대한 이민법 규정을 보면, E-2 비자 신청 시 투자자가 직접 운영 및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가령 비개발지역이나 주식투자 같은, 단지 투기적인 이익을 위한 투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비영리 단체에 대한 투자 역시 E-2 에 해당되지 않는다.

B. 직접경영
E-2 비자의 규정을 보면, 투자자는 E-2사업체에 대하여 직접경영에 참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업체에 관련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필자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심사관은 신청자가 투자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직접 경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격을 살펴보기 위하여 신청자의 경력유무를 질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E-2비자 신청서의 양식을 살펴보면, 질문내용 중 신청자의 전 직종, 직책 그리고 사업체운영에 부합되는 경력과 학력을 기재해야 한다). 그 이유는 투자하는 사업체와 관련된 경력을 소지한 신청자라면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경영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의미는 반드시 E-2비자를 받기위해서 관련 사업체의 경험이 있어야 승인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E-2사업체와 관련한 신청자의 전 경력이나 학력은 심사관의 심사 결정에 있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요소로써 작용될 수 있다.

C. 상당한 투자액
이민법 규정에는 '상당한' 투자액이 명확하게 통화 단위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서 많은 혼동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규정에 의하면, 투자에 대한 목적에 대해 종사하려는 해당 사업 분야에 따라 투기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합당한 투자 액수라고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금액이 적당한지는 서류를 검사하는 영사가 신청자가 종사하려는 업종의 특성과 앞으로의 성공여부를 고려한 후 결정을 하게 된다.

D. 생계유지형 투자
E-2 비자를 받으려면 최소한 30만 달러는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민법에는 최소 투자액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투자하려는 사업의 종류와 성공 여부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더 적은 투자액으로도 충분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더 많은 투자액도 부족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기존에 설립된 사업을 인수받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지난 연방 세금 보고는 물론 재정상황과 고용인의 수 등을 고려해 해당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한다.

E-2 비자를 받으려면 또한 투자자와 가족의 생계유지만을 위한 “생계유지형” 사업, 즉 한계기업은 해당이 안된다. 이를 충족하려면 규정에 따라 투자로 발생되는 이익이 투자자와 그 가족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비보다 많으면 된다. 따라서 기존에 설립된 사업을 인수한 경우 예년 재정보고를 봤을 때 그 사업체가 연간 십만달러 이상의 이익을 산출했다면 일반적으로 생계유지형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연간 재정보고가 낮을 경우에는 그 사업이 현재나 앞으로 미국 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다시 말해, 앞으로 해당 사업을 통해 미국인 고용을 창출하고 충분한 급여를 줄 수 있는 수익을 증명한다면 연간 재정보고가 낮아도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미대사관을 거쳐 E-2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생계유지에 대한 사항, 특히 투자하려는 사업의 현재 고용상태나 앞으로의 고용계획에 대해 심사가 까다로우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게다가, 한국에서 미국 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신청인의 경우 생계유지만을 위한 사업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사업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III. E-2 비자 발급 절차

A. 주한 미대사관 발급 절차
한국에서 E-2 비자를 취득하려는 신청자들은 서울에 위치한 미대사관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일단 미대사관에 신청서를 내면 대개 4-8주 정도 걸리는 서류심사 후 인터뷰를 하고 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기존에는 미대사관에서 비자 유효기간을 5년으로 발급했지만 최근 추세는 새로운 사업에 한해 주로 2년을 주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한 미대사관은 생계유지형 사업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까다롭게 심사를 하는 편이다. 또한 투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이 이미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통해 E-2 신분을 취득했다고 해서 미대사관 서류 심사 시 더 유리한 점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처음 신청하는 자세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B. 미국 내에서의 신분 변경
다른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이미 체류 중인 신청인들은 미이민국을 통해 E-2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 소요기간은 대략 2개월 정도 (급행서비스 신청시 $1000의 수수료를 내면 15일 내에 가능) 걸리는데, 승인이 되면 우선 최대 2년의 체류기간이 주어지고 차후에도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E-2 신분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한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일단 E-2로 신분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연장 신청을 할 때마다 무조건적으로 승인될 거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E-2로 체류하는 동안 사업경영이 유지하지 못할 만큼 어렵다거나, 고용 창출을 하지 못한다면 신분연장이 거부 될 수 있음은 물론 가족까지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E-2 신분을 계속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세금이나 재정보고 등을 정확하게 해야 하며, 고의로 수입을 낮추거나 하면 오히려 신분연장이 거부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내에서 E-2로 신분을 변경하면, 한국을 방문할 경우 다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미국으로 입국이 가능한데, 이는 미국 내 E-2 신분변경 신청은 말 그대로 체류 신분을 변경한 것이지 비자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IV. 결론

최근 들어 E-2 비자는 영주권과 유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많은 한국인이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E-2 비자나 신분변경으로 사업을 시작한 투자자들 중 사업에 대한 경험이나 혜안, 면밀한 사업적 계획 등이 부족하여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도 많다. 따라서 E-2 비자를 신청하기 전, 투자자적인 안목으로 본인이 종사하려는 사업이나 E-2 자격 요건 등을 사전에 신중을 기해 조사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 컬럼은 'E-2 투자비자 지침'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며,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 자문으로 간주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변호사(Thomas J. Lee Esq. / 206-329-5117 / www.thomasleelaw.com)
주요경력
현, 변호사 - 법무법인 토마스, 시애틀, 워싱턴
전, 국제 변호사 - 법무법인 광장 (Lee & Ko), 서울, 한국
전, 강사 (미국법) - 한국 가톨릭 대학교, 서울, 한국
전, 변호사 - Garvey, Schubert & Barer, 시애틀 / 워싱턴 주 대법원, 올림피아, 워싱턴 / 미국 상무부 국제 무역부, 워싱턴, D. C.
전, 법무인턴 - 미국 무역 대표실, 워싱턴, D.C. / 미국 법무부,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학력
법학 박사 -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법학 석사 -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워싱턴, D.C.
학사 - 정보산업학과, University of Washington, 시애틀, 워싱턴
학사 - 국제학과, University of Washington, 시애틀, 워싱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