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윤리재단(KEF)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자유민주시민연대(ULD) 등 단체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젠더법)에 대한 비판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20일 오후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인권윤리포럼을 열었다.
먼저 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가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이 교수는 “차별금지법안이 굉장히 상위의 법안으로 제안돼 있다. 1장 4조는 ‘평등법과 관련한 법령을 제정할 시 이 법의 취지에 부합돼야 한다’고 했다”며 “평등에 관한 모든 논의는 이 차별금지법에 종속되도록 구성했다. 또 이 법안은 제6조 1항에 따라 ‘5년 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나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국가 전체의 성격을 바꾸려는 의도다. 특히 법안 6조 3항은 ‘국가인권위가 제출하는 권고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문화 했다”며 “따라서 차별금지법안의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라 국가 전체를 개조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했다.
또 “법안 제3조 1항 5호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도 ‘차별의 범위’안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여기서 성별은 남성·여성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성적지향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았다면 42조 1항에 의거해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는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이 주어지는 것이다.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차별을 조장하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전제가 깔린 것”이라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 자체를 표현하지 말아야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법안 49조에 따라, 차별행위로 피해 받은 사람의 소송비용도 인권위가 전액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왔다. 이에 비해 차별가해자는 모든 소송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며 “특히 법안 51조는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면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을 최대 5배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입증책임은 차별피해자가 하는 게 아니라 차별가해자가 ‘차별하지 않았다’고 입증해야 한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 교수는 “법안 제2조 1항에서 성별을 남성, 여성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도 포함했다. 이는 헌법의 ‘양성평등’에서 벗어나 ‘성평등’ 개념에 입각한 것”이라며 “제2조 4항에서는 성적 지향을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으로 깊이 이끌리는 감정이라고 정의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하면 동성애를 이성애와 동일선상에 올려 정당한 범주로 묶은 것”이라고 했다.
또 “법안 31조는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 등(양성애, 동성애 포함)을 이유로 지원·입학·편입을 제한할 수 없다. 그래서 법안은 신학교에서 성적 지향을 근거로 동성애·양성애 등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받지 않을 수 없도록 했다. 만일 받지 않는다면 그 학교는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32조에 따라 ‘동성애는 잘못됐다’는 교육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특히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못하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법안 3조 1항 5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항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행위’를 차별로 적시했다. 이에 따라 퀴어축제를 할 때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동성애 행위는 옳지 않다’는 피켓을 들면 차별행위에 해당 된다”며 “공적인 영역에서 동성애 비판을 전혀 할 수 없게 했다. 나아가 동성애 반대 설교를 담은 유튜브 영상을 공적 공간에서 재생한다면 사람들이 이를 ‘광고’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차별행위로 시정조치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법안은 차별금지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 더 복잡한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며 “이 법안은 동성애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동성애를 비판할 자유는 결코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김영한 박사(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명예교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신학적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김 박사는 “동성애는 문화 마르크스주의에서 유래했다. 마르크스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했을 때 실패했다. 이후 그람시를 중심으로 신 마크르스주의자들이 등장해서 이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했다”며 “그러나 성경은 모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유다서에서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고 나왔다. 이는 젠더주의자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젠더주의는 1960년대 68혁명을 통해서 나타났다가 이것이 급진페미니즘과 연관돼서 1990년대 버틀러를 중심으로 젠더 이론으로 확산됐다. 이는 UN 인권선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며 “보편적 인권을 표방하는 1948년 UN인권선언과 달리, 1990년대 이후 UN인권선언은 젠더주의에 영향을 받았다. 특히 (국가)인권위는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킨 인권위법 제2조 3항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확장시켜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 신학자 페터 바이어하우스는 젠더주의를 제3의 인류학적 혁명이라고도 했다. 그는 제1의 혁명이 ‘프랑스 혁명’이라며 ‘정치학적 신분 혁명’이라고 했고, 제2의 혁명은 ‘볼셰비키 혁명’이라며 ‘경제 사회학적 혁명’이라고 명명했다”며 “2010년대 ‘젠더주의 혁명’은 인간의 성별 자체를 바꾸어 버리려는 ‘인류문화학적 혁명’이다. 이는 신학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김 박사는 “이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창조질서를 허물어뜨리는 시도다. 가족개념이 해체되고 인류의 존속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과거에 있던 문화적 산물로 보고 있어 ‘예수도 동성애자’라고 주장한다. 구약에서 ‘다윗과 요나단도 동성애 관계가 있었다’고 해석한다. 유다서는 이런 심각한 사상사적 퇴폐현상을 말하며 말세를 경고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젠더주의는) 창조질서라는 기존 질서를 파괴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인간의 성을 내 주관대로 정한다는 것은 비현실주의다. 현실을 떠나있는 심각한 시대적 문제”라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합해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적 이성을 따르는 보편윤리를 가진 사람들이 싸워야 할 중대한 시대적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안은 오늘날의 신사참배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천황에게 예의를 지키자며 기독교를 오도했고 당대 한국의 기독교 대표들이 총회석상에서 가결한 것”이라며 “그들은 신사참배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안은) 신사참배와 관련될 수 있는 문제다. 당대 공식적인 교회는 신사참배를 가결했지만 고신 측에서 감옥에 들어가면서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했다”고 했다.
김 박사는 “17세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찰스 2세’라는 당대 영국 성공회 측의 주장을 반대했다”며 “(오히려) ‘교회의 왕은 찰스 2세가 아니라 예수’라고 주장하며 처형당하고 감옥에 갇혔다. 1638년에 1,200여 명의 장로교인들은 레이프라이어스 교도소 교회에 모여 국민언약에 서명했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 동성애 등을 막아내는 곳은 한국교회 뿐이다. 한국교회가 양성평등이라는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교회는 동성애는 비판하되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막아서면 안 되고 나아가 이들로 하여금 탈 동성애를 돕기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는 복음만 전하면 된다는 말로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내세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속에서 끊임없이 실현해야 한다”며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