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소상공인들이 신천지 본부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대한 물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대구·경북 신천지 코로나 피해보상 청구 소송인단은 13일 오후 대구 스타디움 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역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소송인단은 "신천지 본부와 이만희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피해에 책임이 있다. 방역 당국의 통계를 보더라도 신천지는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본부와 법인이 소재한 서울과 경기지역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업체당 500~1,000만 원의 피해 보상 청구를 하고 그 이상의 피해금액이 상정되는 업체들은 별도로 추가 합산한 금액을 청구할 것"이라며 "1차로 100억원 대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신천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당국을 속이고 끝까지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끼친 피해와 사회적 책임에서 도망했다"고 비판했다.
소송인단은 지난달부터 네이버 밴드 모임방을 개설해 회원을 모집 중이다. 현재 1,000여 명이 가입했다.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6,822명) 중 약 62%가 신천지 교인들로 확인된 만큼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들 다수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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