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법원이 중부고원 지역의 몽타냐르(Montagnard) 출신 개신교 목사에게 미등록 종교 활동을 조직하고 국가 통합 정책을 훼손했다는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베트남 닥락성 인민법원은 지난 8월 5일 이 누엔 아윤(I Nguyen Ayun·59) 목사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리고, 형기 만료 이후에도 4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베트남 국영 언론과 재판 과정에서 인용된 기소장에 따르면, 이 누엔 아윤 목사는 2003년부터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개신교 종교 활동을 조직하고 주도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이후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가'(Aga)라는 인물과 접촉하며, 베트남 중부고원 지역의 개신교회를 기반으로 한 분리주의 운동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이 누엔 아윤 목사가 2019년부터 '중부고원 그리스도 교회'(Christ Church of the Central Highlands)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관여했으며, 종교 활동과 관련해 아가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당국이 문제 삼은 활동에는 종교 집회 조직과 온라인·오프라인 모임 주관, 참가자 모집, 해외 인권단체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행위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 목사가 조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770만 베트남 동(약 41만 6,300원) 이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당국은 이러한 활동이 중부고원 지역의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별도의 종교단체를 설립하도록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통합을 훼손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지방 당국은 이에 앞서 이 누엔 아윤 목사를 만나 그의 활동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의 행위가 베트남 형법 제116조에 규정된 '국가 통합 정책 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제 종교 자유 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영국에 기반을 둔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세계기독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이하 CSW)의 머빈 토마스(Mervyn Thomas) 회장은 "베트남은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표적 탄압을 통해 국제 인권법 기준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며, 이로써 유엔 인권이사회의 회원국으로서의 위상을 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적 소수자, 특히 베트남 중부고원 지대의 기독교인들은 반베트남 및 분리주의 정서를 조장하려는 것으로 잘못 규정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선택한 종교를 평화롭게 실천할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누엔 아윤 목사에게 일어난 일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졌다"며 "그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