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예장 통합총회의 지난 104회 총회 '명성교회 수습 결의'를 비판하는 논평을 12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5년 후 세습 허용은 세습 금지 총회 헌법에 위배되는 모순된 결정"이라며 "정의와 진리 없는 절충과 수습이란 총회를 외눈박이의 편향성과 세상의 소금과 빛을 포기하는 불명예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총회의 이번 결정은 자기가 정한 법을 스스로 위반하는 자기모순을 범하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온정주의와 값싼 용서주의가 총회기간 동안 잠시 총대들의 눈과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했다.
또 "총회가 대형교회가 총회 헌법을 지키지 않음을 용납한 사례(事例)가 되었다"며 "교단 총회가 대형교회에 굴복하는 것은 '진리란 교회 회의나 교황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종교개혁의 원리를 저버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명성교회 사태는 타협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지킴으로 수습되어야 한다"며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타협이나 수습의 대상이 아니다. 이 문제는 교회 총회가 합의로 결정한 세습금지법이라는 헌법을 위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법을 위반하는 자를 교회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방향으로 치리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야만 총회의 헌법이 지켜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
104회 통합총회 결정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에 맞추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성경적 수습(收拾)이란 정의 없는 온정주의가 아닌 정의로운 사랑이어야 한다.
제104회 예장 통합총회는 2021년부터 명성교회의 부자(父子)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위원장 채영남 목사는 명성교회 세습건에 관하여 7인 수습위원회 수습안을 발표했다: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을 수용하고, 재재심(2019년 9월 20일 접수)을 취하 한다"며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해 투표에 들어가 총대 1204명 중 920명이 수습안에 찬성해 그대로 통과됐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 수년 동안 끌어온 명성교회 사태가 더 이상 지속될 경우 교단 분열이나 대립으로 인한 교회의 소모전과 피로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총회지도부와 총대들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리더십의 합치," "차선책 선택," "절충과 타협"이라는 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돈과 욕망이 지배한 결정"으로 사실상 '세습 허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통합교단의 세습허용은 교회 내부 화합에 치중하다 사회적 위상과 도덕성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에 샬롬나비는 통합총회의 결정은 법과 원칙이라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화합에 맞춘 결정으로 보고 다음같이 표명한다.
1. 5년 후 세습 허용은 세습 금지 총회 헌법에 위배되는 모순된 결정이다.
올해 104회 예장통합 총회는 명성교회의 담임목사 부자 세습을 합법화해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올해 11월부터 2020년 말까지는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는 형식을 취했다. 총회 참석자 1204명 중 920명(76.4%)이, 이 같은 내용의 '수습안'에 찬성했다.
'수습안' 마지막 조항은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訴) 제기, 기소 제기 등 일절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고 못 박기까지 했다. 수습안에 대한 이의제기 불가는 이번 104회 총회를 통해 교단 내에서는 명성교회 건을 종결하겠다는 총회장과 총대들의 강력한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도부들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다시 논란이 야기됨으로써 교단의 힘이 소모되는 것을 막고 혼란 야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긴 하다.
하지만 이 결정은 다시 번복될 수 없는 절대적인 안으로 못 박음으로 더 좋은 안이 나오는 것을 막는 독단적 수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습안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불가하게 만드는 것은 사회적 비난을 봉쇄하고 더 좋은 차선책의 제시를 미리 막아버리는 것으로 교회 결정의 개방성을 차단시키는 것이다. 이번 총회 결정은 교회가 진리를 향한 순종과 특권 내려놓음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사회적 양심의 소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절충과 타협이란 정의와 진리의 원칙을 살리는 경우에만 그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정의와 진리 없는 절충과 수습이란 총회를 외눈박이의 편향성과 세상의 소금과 빛을 포기하는 불명예에 빠뜨리는 것이다. 종교개혁의 정신에서 탄생한 개신교(protestantism)의 원리란 총회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최고의 규범인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총회의 이번 결정은 자기가 정한 법을 스스로 위반하는 자기모순을 범하고 있다.
진리는 총대들의 투표라는 다수의 힘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 진리는 사람들과 종교회의 결정에 있지 않고 성경과 하나님의 뜻 합치(合致)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와 예장 통합 총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은 이러한 총회의 결정을 듣고 신앙 양심(良心)에 있어서 깊은 실망의 충격을 받았다.
총회는 다시 번복할 수 없는 수습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총회의 헌법(예장통합 헌법 제28조 제6항, 세습금지법, 2013년 제정)에 어긋나고, 교인들의 양심에 상처를 주고, 세상의 양식(良識)에 조차 어긋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간주될 수 없다. 총회 수습위원회의 수습안은 목회자 세습을 금지한 본 교단 헌법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총대들의 결정은 교회 안 성도들과 교회 밖 시민들[과 잠재적 성도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일 뿐 아니라, 교회가 정한 헌법에 이익을 추구하는 자신의 뜻(지교회의 사사로운 형편과 고집)을 굴복시키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다. 예장 통합 104회 총회는 대형교회인 명성교회를 세습 불법이란 수렁에서 구제하려다 사회적인 신뢰성과 준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었다. 재물과 욕망이 총대들을 눈 멀게 했다. 무분별한 온정주의와 값싼 용서주의가 총회기간동안 잠시 총대들의 눈과 판단을 흐리게 했다.
3. 총회가 대형교회가 총회 헌법을 지키지 않음을 용납한 사례(事例)가 되었다.
원칙 면에서 보면 이번 세습허용 결정은 교단 총회가 자신이 만든 헌법의 규칙(세습금지법)을 한 대형교회의 탈퇴 방지를 위하여 지키지 아니한 사례가 되었다. 총회는 시행 세칙이라는 수습안을 만들어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을 하였다. 그래서 이 결정을 지켜보는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의 준법성과 신뢰성에 금이 가도록 만들었다. 총회가 자기가 만든 법을 특정인과 특정교회를 위하여 포기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교회들도 이를 지키지 않을 수 있는 사례를 만든 것이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와 공동체의 정의보다는 숫자, 건물, 돈이나 권력에 따르는 영합을 했고, 갈등을 무마하려는 데 집착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교단 총회가 대형교회에 굴복하는 것은 "진리란 교회 회의나 교황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종교개혁의 원리를 저버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4. 대형교회가 총회의 결정을 지배하는 선례(先例)가 되어 버렸다.
이번 결정으로 개신교 대표 장자(長子)인 예장 통합 교단이 등록 교인 10만 명에 이르는 대형교회에 굴복했다는 사회적 비난이 쏟아진다. 장자 교단인 통합이 일개 대형교회 세습에 면죄부를 발행하며 손을 들어줌으로써 기독교가 대형교회의 종교적 권력에 굴복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대형교회 이탈을 막기 위해 총회가 수습안을 만들어 세습금지라는 헌법을 스스로 위반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기독법률가회(CLF)는 "교단의 최고의 법인 헌법에 위반한 초헌법적 결정은 무효"라고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법률가에 의하면 "헌법의 하위 규범인 헌법 시행규칙에 사임 또는 은퇴 5년 후 세습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은 교단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5. 명성교회 사태는 타협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지킴으로 수습되어야 한다.
이번 총회의 수습안은 불법을 합법화 시킨 불명예로운 수습안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타협이나 수습의 대상이 아니다. 이 문제는 교회 총회가 합의로 결정한 세습금지법이라는 헌법을 위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법을 위반하는 자를 교회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방향으로 치리하는 길 밖에 없다. 그래야만 총회의 헌법이 지켜지기 때문이다. 세습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을 화해시키고 중재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수습안은 대형교회라는 교회권력에 아부하고 영합함으로써 헌법을 무시하고 윤리성까지도 도외시한 초헌법적 오류를 범한 것이 되었다. 자신들의 편의대로 시행규칙을 만들어 총회의 헌법까지도 효력정지 시키는 결과에 이른 것이다. 그리하여 교단 총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하기에 이르렀다. 교회의 권위는 교세나 재정규모나 사역자의 크기가 아니라 청빈성, 거룩성, 약함, 도덕적 수월성에 달려 있다는 성경적 진리를 거부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 통합총회 결정은 앞으로 한국교회에 만연한 세습 관행에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가 2017년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기준으로 세습된 전국 교회는 143곳에 이른다. 직계 세습이 98곳으로 가장 많다. 기독교 언론에서는 2019년 7월 말 기준, 세습교회가 총 285곳이라고 보도했다. 2000년대까지는 서울 충현교회, 광림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 금란교회, 왕성교회, 강남제일교회 등에서 세습이 공공연히 이뤄졌다. 2012년 충현교회의 김창인 목사가 한국복음주의 협의회 모임에서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 것을 후회한다"고 공개 발언을 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2013년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이 교단 내에 세습금지법을 만듦으로써 그동안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온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사회 여론에 부응했다. 일반 세상 언론과 사회는 교계의 세습금지라는 자정(自淨) 결정을 환영하였다. 이번 통합 총회의 결정은 한국교회 감리회에서부터 시작한 자정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7. 교회의 사유화(私有化)로 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크게 손상했다.
담임목사 세습은 결국 교회 사유화라는 교계와 사회의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기독교 시민단체는 교회가 공익적인 종교기관이 아닌 특정 가족만을 위한 사익 단체로 전락할 위험성을 경고한다. 개신교 법조인 약 500명으로 구성된 기독법률가회(CLF)는 지난 8월 26일 입장문을 통해 "한국교회가 교회 세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주어졌으나 예장통합 총회는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며 "이번 결정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교회가 짠맛을 잃어서 쓸 데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썩게 하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고 밝혔다.
8. 총회법을 지킬 수 없는 것에 대해 총대 및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하겠다.
이렇게 된 데는 아무도 희생하지 않고 무분별한 양보, 타협, 값싼 용서에 호소함으로써 교단 분열이나 교단 탈퇴라는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차선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총회가 가장 약자(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 등)를 위하여 법을 어겼다면 거기에는 긍휼과 사랑의 정신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10만 신자들이 모이는 대형교회로서 신종 종교권력으로 간주되고 있다. 당사자가 투표 직전에 총회에 나와서 강대상에서 사과하면서 "갈 데 없다 품어 달라"고 말한 것은 총대의 연민에 호소하고자 하는 약자의 시늉을 낸 감상적 발언으로 들린다. 10만 교인 교회당을 세습하는 김삼환 목사는 약자(弱子)가 아니라 총대들이 그의 힘을 무서워하여 총회법을 무력화시키는 타협을 해야 할 정도의 절대 강자이다. 교회의 머슴에서 시작하여 대형교회 목사, 총회장, 증경총회장을 거쳐 어느새 황제(皇帝)가 되어 말로만 약자의 시늉을 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진정한 지도자는 세속적 교회당, 교인, 시설, 물질, 권력의 크기에 의하여 평가되지 않고, 자기 비움, 내려놓음, 섬김과 겸손이라는 영적 덕성에 의하여 내면적 존경과 공감을 일으키는 자다.
2019년 11월 12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