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총회에서 위임청빙 인정 판결 뒤집혀
총회재판국 전원 불신임, 관련 보고들도 불채택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는 수습노회 개최해
2018년 8월 7일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유효' 판결은 교단 안팎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수원 목사)와 교단 내 일부 그룹, 이른바 세습 반대운동을 주도한 교단 외부 세력 등은 법리적으로 이미 이뤄진 판결을 놓고, 청빙 유효 판결에 동참한 재판국원들에 대해 강력한 압박을 가하면서 혼란은 가중됐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청빙을 인정한 총회재판국 판결은, 2018년 9월 10일부터 이리신광교회에서 열린 예장 통합 제103회 총회에서 뒤집어지게 된다. 총대들이 해당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총회재판국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의했고, '재심'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총회에서는 개막 후 4일 내내 명성교회 문제로 격론이 벌어졌고, 일반 언론들도 다수 보도 경쟁을 벌였다. 결국 총회에서는 총회재판국 국원들 15인 모두 불신임돼 다시 공천이 이뤄졌고, 명성교회와 관련된 헌법위원회 보고와 규칙부 해석 모두 채택되지 못했다.
판결 결과가 뒤집히면서 혼란이 가증됐다. 일부 재판국원들은 총회장을 상대로 국원 교체에 대한 법적 부당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세습 반대운동도 계속되면서, 교단 전체가 한 회기 동안 '명성교회 재심' 문제로 들썩였다.
새롭게 구성된 총회재판국은 명성교회 재심 재판을 시작했고, 몇 차례 연기 끝에 총회를 앞둔 마지막 재판국 모임인 8월 5일, 마라톤 회의 끝에 자정이 다 돼서야 최종 결정을 내렸다. '전원 합의'로 청빙 무효라고 판결한 것.
그러자 이번에는 명성교회 측에서 거세게 반발하면서 '불복'을 천명하고, '재재심'을 요구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총회에서는 재판의 공정성 및 합법성 여부와 함께, '피로감'과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명성교회 청빙을 놓고 양측이 극심하게 대립하던 서울동남노회는 '사고노회'로 지적됐고, 2019년 3월 12일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수습위)가 구성돼 증경총회장 채영남 목사가 위원장을 맡았다.
수습위는 서울동남노회 수습노회를 2019년 7월 25일 개최하게 해 수습을 완료했으며, 비대위는 지난 2018년 10월 노회에서 자신들이 이미 임원들로 선출됐다며 '보이콧'했다.
제104회 김태영 총회장, 적극 해결 의지 피력
명성교회 수습전권위 구성 후 수습안 도출해
진통 속 진정세, 서울동남노회도 수습안 시행
2019년 9월 23일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제104회 총회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명성교회 관련 언급부터 시작됐다. 이에 총회장을 맡을 부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개회예배 설교에서 "왜 9,000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정책을 설계하고 교단을 이끌어 가는 지도부가 있는 총회본부가 시위와 데모의 장소로 전락해 가는지,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총회장 이취임식 후 기자회견에서도 "총회가 더 이상 피곤하지 않도록 이번에 해결해 달라는 의견이 많다. 총대님들의 지혜를 통해, 어느 쪽이든 선택하고 종지부를 찍어,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면 좋겠다"며 "더 이상 이 일에 매몰되거나, 교단이 이 일 때문에 분열돼선 안 된다"고 거론했다.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총회 이튿날인 24일 오후, 서울동남노회 수습위 보고에서 풀리기 시작했다. 채영남 목사는 수습 결과를 설명하면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김삼환 원로목사가 등단해 사실상 사과하면서 '수습'의 문을 열었다.
김삼환 목사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맞았을 때, 피가 났다. 피를 보신 아버지는 한순간 분노를 멈추시고 피를 닦아 주셨다"며 "맞은 것 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가슴에 안고 있다. 명성교회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총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명성교회 수습위 구성 표결은 총대 1,142명 중 1,011명의 지지로 통과됐다. 이 안은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 7인을 임명해 명성교회 수습방안을 작성해 제104회 총회 폐회 전에 수습안을 보고하고, 이 수습방안을 총회가 토론 없이 결정해 명성교회를 둘러싼 논란을 종결하며, 위원은 총회장이 지정하는 내용이었다.
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합의 사항에 양측이 서로 100% 만족할 수 없겠지만, 총회장으로서 당부드린다"며 "더 이상 우리 교단에서 부정적 뉴스가 생산되지 않도록 하자"고 역설했다.
이후 수습위 7인은 총회 도중 수습안을 도출하기 위해 서울동남노회·명성교회와 비대위 등 양측과 계속 모임을 가졌고, 진통 끝에 총회 마지막 날인 26일 오전 7개항의 수습안이 공개됐다. 수습안은 토론 없이 거수 표결에 부쳐졌고, 총대 1,204명 중 920명의 찬성으로 2/3를 넘어 가결됐다. 수습안은 아래 7개 항이었다.
1.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재심 제102-29호)을 수용하고 재재심(2019년 9월 20일 접수)을 취하한다.
2.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11월 3일 경에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3.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
4.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총회재판국의 재판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음에 대해 사과한다.
5. 명성교회는 2019년 가을 노회시부터 2020년 가을 노회 전까지 1년간 상회에 장로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
6.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가을 정기노회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하다. 단, 현 목사부총회장의 임기는 1년 연임하되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 재직시 명성교회에 어떤 불이익도 가하지 않는다.
7.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대물림방지법 개정 및 폐지 청원안은 1년간 헌법위원회에서 연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총회 후 이를 실행할 서울동남노회 개최 때까지도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새문안교회 이상학 목사, 연동교회 김주용 목사 등은 교회 설교에서 수습안에 반대했고, 명성교회 측은 수습안과 달리 김하나 목사를 설교목사로, 김삼환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진통 속에서도 수습은 완료됐다. 10월 29일 서울동남노회 제77회 정기노회에서 논의 끝에 총회가 결의한 수습안을 인정하고, 노회장에 김수원 목사를 추대하고 폐회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노회 전날인 28일 수습전권위원장 채영남 목사와 비대위 측 김수원 목사,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최관섭 목사와 명성교회 이종순 장로 등이 만나 추가 6개항을 합의했으며, 이 역시 준수하기로 했다. 6개항은 아래와 같다.
1. 명성교회 당회는 총회 이후에 결의한 김하나 목사의 설교목사, 김삼환 원로목사의 대리당회장 결의를 철회한다.
2. 김수원 목사는 총회 폐회 이후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총회 수습안 7개 항에 대해 그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와 김하나 목사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
3.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최관섭 목사는 2019년 10월 29일 개회하는 정기노회에서 노회 정상화와 원활한 노회 운영을 위해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고, 단 현 목사부노회장은 1년 유임, 노회 임원 구성을 선출직 2:2, 추천 임원 2:2로 하되 노회장의 직무 수행에 협력하기로 하다.
4. 명성교회는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노회 평안과 발전을 위해 상회비 납부 등 제반 사항에 적극 협력한다.
5.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 재직 시 필요한 경우 수습전권위원회의 협력을 요청하되, 명성교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수습안에 따라 명성교회에 관한 사항을 수습전권위원회에 일임한다.
6.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으로 재직 시 이전에 있던 사안들에 대해 노회장으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서울동남노회는 임원을 이번 회기만 1명 줄여, 양측이 4명씩 맡기로 했다. 이후 3년만에 목사안수식을 거행하며, 공식적으로 노회 분쟁종식을 알렸다. 수 년간 한국교회를 뒤흔들던 명성교회 사태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