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초구는 (사랑의교회) 지하 점용 부분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다고 있다"며 "(교회 측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23일 열린 서초구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긴급현안질문에 "교회 측에서는 (도로점용 관련 재판의) 1심 2심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지하 시설이 영구 시설물이 아니고 복구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구처장은 또 "구에서는 10월 21일 (대법원) 판결문이 접수되었다. 당일 사랑의교회 측에 도로 점용허가의 취소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에 따라서 원상회복 명령의 후속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구체적 원상회복 명령 시기에 대해서는 "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도로법에 명시된) 원상회복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명령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도로·안전 전문가가들이 현장 실사를 하고 (교회 건물의) 14층 전체를 부수고 다시 짓는게 아니고 일부 도로점용한 부분을 원상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문제 등 여러 가지가 검토되어서, 상당한 기간이 언제인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아울러 "(교회) 전체 건물을 다 없애는 건 오히려 쉽다. 그렇지만 전체 건물을 둔 상태에서 지하의 도로점용한 부분 일부를 원상회복하는 것은 안전·건축 전문가들의 의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행정대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이 예고가 되어 있지만, 언제 할지는, 빠른 시일 내 할 예정이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사랑의교회가 (원상회복을) 하겠다 안 하겠다 입장 표명이 공식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대집행을 논의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조 구처장은 또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의 재량행위"라며 "사랑의교회는 10년 전 처분 당시 상급기관인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서울시로부터 '도로관리청에서 판단하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당시 (서초)구청장의 최종 허가가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0년 후에 법원이 사후적으로 재량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도로점용 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도로관리청에 재량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상급기관에 제도적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