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최준채 외 5명이 집필한 『고등학교 세계사』(미래엔, 2018)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을 발견하여 교육부에 제언하게 되었다.
3. 타끼야를 허용하는 이슬람 법
우리는 무슬림들의 땅을 ‘이슬람의 집(Dar al-Islam)’으로, 그리고 비무슬림 지역을 ‘전쟁의 집(Dar al-Harb)’으로 분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무슬림들의 선교는 전쟁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현재 비무슬림 지역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의 삶을 전시생활로 이해하며 타끼야(위장, 거짓말)를 사용한다.
법적으로 허용하는 거짓말에 관해, 아래의 샤피이파는 이슬람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면 무슬림들이 거짓말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샤리아 법 r8.2은 “목적이 필수적이라면 거짓말도 필수적”이라고 한다.
샤리아 법 r8.0은 전쟁에서 적을 이기기 위한 거짓말을 허용한다. 지하드 대상에게 거짓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짓말은 지하드의 정당방위이고, 지하드의 유일한 도구라고 한다. 일상의 가정과 삶에서 부부 간, 친구 간, 전쟁 중, 선교 중에도 타끼야 거짓은 난무하다.
이러한 이슬람 문화적 무슬림들을 만나는 한국 여인들은 그들의 타끼야 거짓말에 관해 필히 알고 있어야 한다. 필자는 한 파키스탄 유학생에게서 들었다. 그는 의아해하는 모습으로 나에게 “너희 한국 여자들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왜 그대로 믿느냐”고 했다.
이렇게 거짓말이 난무한 문화 속에서 자라나는 무슬림 어린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타끼야(위장) 놀이를 한다. 그러므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게 되고, 진실을 아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진실을 말하는 것도 두려워진다.
한국이슬람중앙회 안행래 원로 이맘(79) 역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진정한 무슬림(이슬람교도)은 하나님(알라)을 경외하고, 생명을 빼앗거나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 꾸란(이슬람 경전)의 가르침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사는 신앙인”이라고 선전한다.
그는 “이슬람교의 이념은 첫째가 평화다. 다음이 평등이다. 또 형제애를 중요하게 여긴다. 형제애의 넓은 의미는 인류애”라 말하고, 근래 들어 이슬람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테러, 자살폭탄, 극단주의, 원리주의 등이며, 이는 이슬람과 무슬림을 이해하지 못한 편견에서 비롯됐다고 토로했다.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의 종교가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종교가 있느니라(꾸란 109:6)”. 꾸란의 한 구절을 설명한 이 원로 이맘은 ‘종교에는 강제가 있을 수 없다’고 설파한다. 그는 “이슬람은 아랍어로 ‘순종’, ‘평화’의 뜻을 담고 있다. 이슬람은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로 신앙을 칼로 강요하지 않는다”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IS는 이슬람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집단이라며, “아주 극소수다. 신앙인으로 볼 수 없다. 꾸란은 이웃의 재산이나 종교, 생명을 빼앗지 말라고 가르친다. 자살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한국으로 귀화한 파키스탄 출신 무슬림 김강산(본명 찌마 패설)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에 지원했다. 그는 만일 당선되면 “무슬림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다문화가정 자녀교육과 재한 외국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며 “이슬람은 생명을 사랑하는 종교이며 평화의 종교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타끼아 평화를 선전하였다.
이희수 교수는 한 언론에서 “이슬람교는 타종교에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어떤 문화권보다 화해와 공존을 중시해 왔다”며 이슬람에 대한 타끼야 평화를 선전한다. 그는 이슬람교를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꾸란’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 문화권에서 만들어놓은 왜곡된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폐지된 다음과 같은 구절로 지하드를 설명했다. “너희들에게 도전하는 신의 적들을 퇴치하되, 먼저 공격하지 말라. 적들이 휴전을 할 때, 관용과 은총을 베풀라(꾸란 2:191-193)”. 또 그는 이슬람의 어원은 평화와 신에 대한 복종이며, 이슬람은 어떤 종교보다 평화를 추구하고 비폭력적 절충과 화해를 강조한다고 주장한다.
“종교에는 강제가 없느니라.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는 저절로 밝혀지나니(2:256)”, “너희에게는 너희의 종교가 있고, 나에게는 나의 종교가 있음이니라(109:6)”. 이희수 교수는 이러한 꾸란 구절을 근거로 이슬람이 다른 민족과 종교에 관용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무슬림 선교사들과 지도자들의 타끼야적 평화 선전은 다 열거할 수 없다. 위의 이슬람 선교사들과 이맘들 모두는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이고 관용의 종교이며 IS는 참 이슬람교가 아니라고 타끼야 선전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느 이슬람 국가도 흉악한 테러리스트를 징계하지 않는다. 이는 꾸란과 이슬람 법이 IS의 테러를 범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슬람교가 평화의 종교라는 말은 이슬람 지역(이슬람의 집, Dar al-Islam)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전쟁의 땅 비무슬림 지역(전쟁의 집, Dar al-Harb)에서는 결코 주장해서는 안 될 타끼야 평화 선언인 것이다.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개념은 복종이지, 평화가 아니다. 그러나 이희수 교수는 이슬람교의 어원은 평화라고 타끼아 거짓 선전을 한다.
위와 대조적으로 2017년 6월 4일 연합뉴스는 2000년대 이후 이슬람 테러 일지를 공개했다. 아래 모든 무슬림의 테러들에 관해, 모든 이슬람 국들은 암묵적으로 ‘성전’으로 인정하고 정죄하지 않는다. 그들은 꾸란의 초기 계시가 페지된 것도 알고, 후기 계시인 메디나의 강력한 반무슬림적·반인류적·폭력적 알라의 성전 명령도 알고 있다.
△2001. 9. 11,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인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납치된 여객기 4대가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에 충돌, 2,978명 사망
△2002. 10. 12, 인도네시아 발리 한 클럽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로 202명 사망
△2004. 3. 11, 스페인 마드리드 기차역에서 동시다발 폭탄 테러로 200명 사망, 1,200여 명 부상
△2005. 7. 7, 런던에서 아침 출근 시간에 동시다발 폭탄 테러로 50여 명 사망, 700여 명 부상. 알카에다 소행 추정
△2009. 11. 27, 러시아 노브고로드 주에서 열차 지날 때 철로에서 폭발물이 터져 27명 사망, 90여 명 부상
△2014. 2. 16, 이집트 테러 단체 안사르 베이트 알마크디스가 시나이반도서 버스 폭탄 테러를 저질러 한국인 3명 사망, 14명 부상
△2015. 1. 7, 이슬람 극단주의자 쿠아치 형제 등 3명 파리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사무실서 총기 난사해 기자 등 12명 사망
△2015. 1. 8, 이슬람 극단주의자 아메디 쿨리발리, 파리 남부 몽루즈에서 자동소총 난사, 여성 경찰관 1명 살해
△2015. 1. 9, 쿨리발리, 파리 동부 유대 식료품점에서 인질극으로 인질 4명 사망. 파리 근교 인쇄소에서 인질극 벌인 쿠아치 형제와 쿨리발리 사살
△2015. 8. 18, 태국 방콕 도심 관광명소 에라완 사원 근처에서 폭탄 터져 20명 사망하고 125명 부상
△2015. 10. 10. 터키 앙카라 역 광장에서 대규모 자살 폭탄 테러로 102명 사망. 터키 내 발생한 테러 희생자 수로는 최다. IS 소행으로 추정
△2015. 10. 31, 러시아 민항 여객기 이집트의 홍해변 휴양지 샤름 엘 셰이크를 이륙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중, 시나이 반도 중북부에서 추락, 승객 217명과 승무원 7명 등 탑승자 224명 모두 사망. IS 배후 자처
△2015. 11. 13, 프랑스 파리에서 동시다발적 무장괴한 총기 난사와 폭발로 130명 사망. IS 조직원들의 테러로 결론
△2015. 12. 2.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버너디노 시 발달장애인 복지·재활 시설에서 부부가 총기 난사해 14명 사망. 수사당국은 극단주의에 빠진 무슬림들의 자생적 테러로 결론
△2016. 1. 12, 터키 이스탄불 대표적 관광지인 술탄 아흐메트 광장에서 폭탄 테러로 의심되는 사건으로 최소 10명 사망
△2016. 3. 13. 터키 수도 앙카라 도심에서 자동차 이용 자살 폭탄 테러로 최소 34명 사망, 125명 부상
△2016. 3. 19, 터키 이스탄불 최대 번화가인 이스티크랄 가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로 5명 사망, 39명 부상
△2016. 3. 22, 벨기에 브뤼셀 자벤템 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최소 두 차례, 시내 유럽연합(EU) 본부와 가까운 말베이크 역에서 한 차례 폭발 발생해 총 32명이 사망하고 300여명 부상. IS 테러로 결론
△2016. 6. 12,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펄스 나이트클럽에서 총격과 인질극 발생해 50명 숨지고 최소 53명 부상. 미국 수사당국은 테러 행위로 규정
△2016. 6. 28, 터키 최대도시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36명이 숨지고 147명 부상. 터키 당국은 IS 소행으로 추정
△2016. 7. 1-2,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외국공관 밀집지역 음식점에서 무장괴한들이 인질극을 벌여 외국인 20명 살해. 일본, 이탈리아인이 주를 이룬다고 군 당국이 발표. IS가 사건 배후 자처.
△2016. 7. 14, 프랑스 남부 해안도시 니스에서 혁명 기념일인 ‘바스티유의 날’ 행사가 끝난 뒤 흩어지는 군중을 향해 트럭 한 대가 돌진, 최소 84명 사망. IS는 배후 주장. 프랑스 검찰은 사살된 트럭운전사 모하메드 라후에유 부렐이 IS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발표
△2016. 7. 18,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 트로이히틀링엔-뷔르츠부르크 구간 통근열차에서 17세 아프가니스탄 난민 출신 범인이 도끼 휘둘러 홍콩 여행객 일가족 등 5명 부상. 용의자 사살
△2016. 7. 23, 독일 남부 바이에른 주 뮌헨 도심 올림피아쇼핑센터 인근에서 18세 이란계 독일인이 총기 난사해 9명 사망, 20여 명 부상.
△2016. 8. 20, 터키 남동부 가지안테프 결혼 축하 파티장에서 자살 폭탄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해 하객 등 최소 30명 사망, 94명 부상. IS 배후 지목
△2016. 9. 2, 필리핀 남부 다바오시(市) 야시장에서 폭탄 테러 일어나 최소 14명 사망, 67명 부상
△2016. 12. 10, 터키 이스탄불 중심가 축구경기장에서 폭탄 테러가 2차례 발생해 29명 사망, 166명 부상. IS 또는 쿠르드계 분리주의 무장조직 연계 가능성 제기
△2016. 12.18,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남쪽으로 약 120㎞ 떨어진 카라크 요새 안팎에서 무장괴한이 경찰관과 관광객에 총격을 가해 10명 사망, 34명 부상
△ 2016. 12. 19, 독일 베를린에서 19t 트럭이 카이저 빌헬름 메모리얼 교회 인근 크리스마스 시장으로 돌진해 최소 12명 사망, 48명 부상
△ 2017. 2. 3,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야외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군인들을 겨냥한 흉기 테러 발생.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군인의 총을 맞고 부상
△2017. 3. 22, 영국 런던 의사당 인근 웨스트민스터 다리에서 칼리드 마수드(52)가 승용차를 인도로 돌진해 사람들을 친 뒤 흉기를 휘둘러 6명이 사망(범인 포함)하고 50명이 다침. 용의자는 무장경찰이 쏜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흉기 공격을 당한 경찰관도 목숨을 잃음
△2017. 4. 3.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지하철 객차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 14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부상. 용의자는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아크바르존 드잘릴로프(22)로, 시리아 반군 진영에서 싸우는 우즈베키스탄 테러 조직의 영향을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됨
△2017. 4. 20,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총격전 벌어져 경찰관 1명과 용의자 사망, 경찰관 2명 중상. 공격 직후 IS가 배후 자처
△2017. 5. 22, 영국 공연장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미국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 콘서트 도중 폭발로 19명 사망, 50여 명 부상. 테러로 추정
△2017. 6. 3, 영국 런던 브리지와 인근 버러 마켓에서 발생한 차량·흉기 테러로 6명 사망, 20여 명 부상
미래엔 세계사 교과서 고등학교 꾸란의 후기 계시는 전기의 폐지된 계시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꾸란 후기의 대체구절은 꾸란 8:39, “박해가 사라지고 종교가 온전히 하나님만의 것이 될 때가지 성전하라”이며, 구절의 각주에 “본 절의 피트나(fitnah 반란, 투쟁)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쉬르크)으로 지구상에 한 사람의 불신자도 존재하지 아니할 때까지 성전(지하드)을 해야 한다고 이브누 압바스는 풀이한다”고 해설돼 있다.
또 다른 대체 구절인 꾸란 9장 5절은 “금지된 달이 지나면 너희가 발견하는 불신자마다 살해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거나 그들을 포위할 것이며 그들에 대비하여 복명하라.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며 이슬람 세를 낼 때는 그들을 위해 길을 열어 주리니”라고 하는 살벌한 지하드를 명령하고 있다.
피터 하몬드의 ‘무슬림 인구에 따른 단계별 이슬람화 전략’에 의하면, 이슬람화 1단계는 한 국가의 무슬림 인구가 1% 내외일 때로 평화를 사랑하는 소수집단으로 잠복하고 있다가, 무슬림 인구가 2-3%가 되면 미국의 경우 ‘감옥에 이슬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는 재소자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게 된다.
1단계 이슬람화에 처한 한국의 경우는 감옥보다 교육 선교를 택했고,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 이슬람화 3단계는 무슬림 인구가 5%를 넘어설 때이며, 이슬람 샤리아를 통해 무슬림들이 자치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 압력을 넣는다.
이슬람화 4단계는 무슬림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때인데, 이 때부터 폭동과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이슬람화 5, 6, 7, 8단계를 넘어 인구의 40%, 60%, 80% 그리고 100%에 이르면 인종청소와 대학살이 시작되므로 끊임없는 테러와 전쟁, 폭동으로 인해 사회는 혼란, 공포, 불안상태에 빠지기 된다.
이와 병행해 중동에 속하는 샤피이파 샤리아와 미국에서 경험한 무슬림들에 대해 박식한 노니 다르위시 역시 이슬람화 초기 단계는 “무슬림들의 수가 적을 때는 모스크를 건축하면서 평화롭게 포교활동을 진행해 나간다”고 말한다. 모스크가 세워진 땅은 무슬림들의 땅이며, 그 땅은 영원히 모스크로 남아 있어야 한다. 모스크는 지하드 전사들의 활동지이다.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면 무슬림들은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의 종교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샤리아 법에 의해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질문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자신들의 계획을 폭로하는 비무슬림들을 협박하고 위협한다. 심지어 암살하기까지 한다.
무슬림 수가 1-2%에 불과할 때도 공립학교나 회사, 공항에서 기도하기 전에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발 높이 수도꼭지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한다.
이 단계에서 영국의 이슬람 학교는 학생들에게 비무슬림들을 “쓰레기”라고 가르치고 비무슬림을 증오하도록 교육한다. 2006년 4월 20일 런던 타임즈(The Times)는 “무슬림 학생들이 학교에서 비무슬림들은 ‘쓰레기’라고 배운다”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교육은 꾸란에 근거하고 있다. 꾸란 9:28 “믿는 자들이여 실로 불신자들은 불결하나니 그들로 하여금 그해 이후 하람 사원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구절과, 꾸란 9:95 “… 그들은 불결하나니 그들의 거주지는 지옥이며 그들이 얻은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꾸란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무슬림들의 영토인 메카와 메디나를 밟을 수 없다.
이교도들에 대한 형법 역시 위의 인권차별 사상을 전제로 제정되었다. 이교도(유대교, 기독교도, 정령숭배자들)에 대한 형법은 두 명의 무슬림의 증인으로 이교도 증인 총수를 무효화한다. 한 무슬림이 이교도들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 일로 인하여 사형이 언도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알라가 전쟁 시에 이교도들을 죽이라고 명했기 때문이다. 이슬람국가는 어떤 흉악한 테러도 정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무슬림 선교사들은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선전하고, 선교지의 사회와 정부가 이슬람을 오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편협한 이슬람 포비아 환자라고 매도한다.
그러면서 무슬림들은 그 국가의 적대세력들과 동맹을 맺는다. 미국에서는 반미 극좌파 세력과 미국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는다. 그리고 대학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세뇌시킨다. 또 무슬림 지도자들은 정치적, 법적 구조를 바꾸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
무슬림 젊은이들은 미국 정치구조와 그 시스템을 배울 수 있도록 워싱턴 DC에서 일을 시킨다. 더 나아가 무슬림들은 서방세계에 ‘신성모독법’ 제정을 시도한다.
‘신성모독죄’란 샤리아에서 이슬람, 알라, 무함마드, 꾸란을 비방하거나 빈정대는 죄이며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다. 자경단의 사형 집행권의 위험성은 한 무슬림이 의심과 미움으로 살해했더라도 죽은 상대방을 배교자나 신성모독자로 죄명을 씌울 수도 있다는 점에 있다.
신성모독죄는 이슬람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무함마드나 이슬람을 모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범죄자로 취급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살해 위협과 함께 진행된다. Ibid.
신성모독죄에 대한 꾸란적 형벌은 꾸란 5:33 “실로 하나님과 선지자에 대항하여 지상에 부패가 도래하도록 하려하는 그들은 사형이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그들의 손발이 서로 다르게 잘리거나 추방을 당하리니 이는 현세에서의 치욕이며 내세에서는 무서운 징벌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 함과 같다. 파키스탄에서는 꾸란모독죄로 26세의 청년 Amran Masih가 지난 1월 11일, Feisal Abad 법정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또 파키스탄 펀잡 주 Kashur지역 법원에서 Monir Masih와 Raqi도 Bibi 부부가 25년 형을 언도받았는데, 그 이유는 세정의식(손 씻는 의식)을 거치지 않고 꾸란을 만졌다는 혐의이다.
한국에도 신성모독죄가 언급되고 있다. 이희수 교수는 『세계교과서 바로잡기』에서 샤리아의 최고형에 해당하는 ‘신성모독죄’를 언급한다. 그는 신이나 예언자의 형상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만들어 신성시하는 것은 우상숭배로 여긴다며 “무함마드의 얼굴을 그리는 것은 심각한 신성모독이다”라고 주장했다.
샤피이파 샤리아 치하의 삶을 경험했던 노니 다르위쉬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무슬림 숫자가 증가할수록 위와 같이 비무슬림들에 대한 혹독한 배척과 저항은 단연코 증가할 것이다. 반대파를 두렵게 하는 수단으로 비평가를 암살하고, 폭력반대자,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그들의 예배장소는 폭력적 살인과 파괴의 목표가 될 것이다.
지하드는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경제의 핵심요소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여권주의, 타종교 지도자들은 위협, 협박을 당하고 살해될 것이다. 나아가 무슬림 공동체가 있는 모든 곳에 ‘샤리아 가족법 세우기’를 선동한다.
무슬림들이 더 많은 정치적 힘을 얻으면 샤리아는 결혼과 유산에 관한 법에 국한되지 않는다. 반사회적인 범죄, 알라에 대한 종교적 죄에 샤리아가 명령하는 신체적 형벌과 사형으로 다스리려 할 것이다.
만일 그러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면 ‘자경단’이 나서서 거리에서 폭력을 휘두름으로써, 공포 때문에 표면적으로 샤리아를 준수하게 만든다. 샤리아를 반대하는 정치지도자들은 암살의 표적이 된다. 이때 비무슬림들이 주목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은 이슬람 복장을 하고 무슬림들과 섞이려고 한다.
이러한 사례는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던 레바논에서 볼 수 있다. 마침내 샤리아가 무슬림들과 비무슬림들을 다스리는 국가법이 되고, 타종교를 박멸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 이슬람으로 개종하거나 고국을 떠나지 않으면 삶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슬람 샤리아는 자경단을 인정하여 샤피이파의 샤리아는 범죄 처벌을 일반 대중에게 맡긴다. 시민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경단의 살인 집행권은 이슬람의 경전에 근거를 두고 시행된다.
꾸란 4:89 “그들이 배반한다면 그들을 포획하고 그들을 발견하는 대로 살해할 것이며 친구나 후원자를 찾지 말라”, 꾸란 4:91에 “… 너희가 어디서 그들을 발견하든지 그들을 포획하여 살해하라. 이는 하나님이(알라가) 너희를 위해 그 권한을 부여하였노라”, 꾸란 9:14 “그들에 투쟁하라 하나님은 너희 손으로 그들을 벌하사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여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며…”라고 한 바와 같다.
불신자 살해와 배교자 살해는 모든 무슬림들에게 위임된 사형집행장이며, 일반 시민 목격자가 즉석에서 살해할 수 있다. 평범한 무슬림도 알라의 적을 살해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서양에서는 신이 사람을 죽이라고 명했다면 정신이상자로 오판하지만, 이슬람권에서는 이러한 살해자들이나 테러리스트들을 영웅으로 대접한다.
놀라운 것은 자경단의 살인 집행권은 이슬람국 국경을 넘어 비이슬람권에까지도 시행될 수 있다. 1989년 2월 14일 이란의 정치지도자 아야툴라 호메이니는 영국의 작가 살만 루시디에게 이슬람 모독죄를 적용하여 그를 살해하라는 파트와(이슬람 율법의 판례에 해당하는 포고령)를 내렸다.
이 포고령은 꾸란에 근거하고 있다. 즉 “… 너희는 어디서 그들을 발견하던 그들을 포획하여 살해하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그 권한을 부여하였노라(꾸란 4:91)”.
법학파의 거의 모든 구성원들은 사형선고를 받은 자에게 그가 회심하고 이슬람으로 돌아오도록 3일을 준다. 오늘날에 그는 이슬람의 기본에 관해 재교육을 받는다. 개종자가 후회하고 다시 이슬람 신앙고백을 하면 즉시 석방된다. 그러나 그의 입장이 여전히 확고하다면 그는 국가에 의해 참수형을 받게 된다(enthauptet werden). 그가 정신이상자로 진단되면 사형선고를 받지 않는다.
대부분의 개방적 이슬람 정부들은 이 샤리아법 수행을 거절하기 때문에 개종자를 비밀스럽게 처형한다. 개종자의 자녀들은 개종자 사형 선고 이후 무슬림 가족에게 주어진다. 그의 모든 소유는 상속인들이나 국가에 빼앗기게 되고 그는 상속 받을 권리도 잃게 된다. 그러므로 뒤에 남은 개종자 자녀들이 살아남기가 매우 힘들게 된다.
배교자 무슬림 여성과 무슬림 소녀에 대한 유죄 판결은 말리키파, 샤피이파 그리고 한발리파는 참수를 당하게 하고 상속권을 박탈한다.
그러나 한발리파는 이슬람을 거절하는 무슬림 여인은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간에 죽이지 않는다. 무함마드가 여성과 아이들을 죽이는 것을 금했기 때문이다. 대신 그녀를 감금하고 이슬람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39대의 채찍질을 맞게 하거나, 음식과 물을 빼앗고 죽을 때까지 채찍질을 하여 그녀는 부서지거나 강제로 이슬람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러나 개방적 이슬람 국가에서 배교자 무슬림 여성은 그녀의 남편에 의해 이혼을 당하고 어떤 지원도 없이 버려질 것이다. 그녀의 아이들은 남편에게 속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그녀의 가족도 그녀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다. 광신주의적 남형제들은 그녀를 죽이기도 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