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관우 변호사
(Photo : 천관우 변호사)

천관우 변호사

지난 2023년 4월 이후 종교이민의 적체가 심각해지면서, 종교이민 대신 취업이민 2순위(EB-2)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목회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경우 목회자들이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마친 뒤 미국 내 이민교회를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학생 신분에서 합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신분으로 변경하고 장기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전통적으로 많이 이용해 온 방법은 종교비자(R-1)를 신청해 교회에서 사역한 뒤 종교이민(EB-4)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종교이민은 일반적인 취업이민 절차에서 사전에 거쳐야 하는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 PERM)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이전에는 종교이민의 비자 문호가 사실상 오픈된 상태였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이후 종교이민의 적체가 심화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일반 취업이민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목회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취업이민 신청자가 기업에 취업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처럼, 목회자 역시 교회나 종교기관을 고용주로 하여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종교비자를 신청하는 목회자들은 신학 석사학위(M.Div.) 등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갖춘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력과 해당 직책의 자격 요건 등이 충족된다면 취업이민 2순위(EB-2)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EB-2가 종교이민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종교이민 신청 중에도 EB-2 진행 가능

EB-2 취업이민은 종교이민과 달리 PERM 노동승인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종교이민의 적체 상황을 고려하면 경우에 따라 EB-2를 이용하는 것이 영주권 취득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일반 취업이민의 경우 종교이민에서 요구되는 일정 기간의 종교직 종사 경력 요건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학력과 경력, 교회가 제시하는 직책 및 고용조건 등이 EB-2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다 일찍 영주권 수속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종교이민 청원서(I-360)를 접수한 목회자라고 해서 반드시 그 결과만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민청원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서로 다른 이민 카테고리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I-360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도 EB-2 취업이민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이민의 장기 적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EB-2는 현실적인 대안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EB-2 스폰서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EB-2 취업이민에서는 스폰서 교회 역시 일반적인 고용주와 마찬가지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특히 해당 목회자에게 약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교회의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금보고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서류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직책이 실제로 EB-2에 적합한 전문직인지, 근무시간과 업무내용, 학력 요건 및 노동조건 등이 적절한지도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종교이민보다 EB-2가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이민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청 목회자의 학력과 경력뿐 아니라 스폰서 교회의 재정상태와 고용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종교이민의 적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EB-2 취업이민이 목회자들에게 하나의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교회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결과와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제도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한 뒤 자신에게 적합한 영주권 취득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