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가 최근 대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오 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과잉적 법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오정현 목사는 미국의 교단에서 이미 1986년 목사안수를 받고 16년간 목회 사역을 해 왔는데, 지난 2001년에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아, 예장 합동 교단에 소속되기 위하여, 절차적으로 총신대학원 '편목과정'에 입학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를, 목사 신분이 아닌 사람들이 거치는 '일반편입' 과정에서 공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목사 안수를 두 번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목사의 신분은 노회에 소속되며 목사의 임면권도 노회에 있는바, 노회의 인준을 거쳐서 담임목사로 15년이나 시무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목사가 아니다'는 대법원의 법리 해석은, 법원 스스로 '정교분리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 "성직은 목사가 소속된 교단에서 소정의 과정을 거치고, 이를 인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법원이 이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은, 종교의 고유성과 자율성과 특수성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 된다. 법원이 기독교 내부의 규정이나 행정적 결정을 무시하고, 자의적 법해석을 한다는 것은, 기독교를 흔들려는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언론회는 "법원이 성직자를 임명하는 곳도 아니고, 더군다나 법원이 교회 내부의 문제에 끼어들어, 그 자율성과 고유성과 특수성을 해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들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판결문에서 "피고 오정현은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총신대 신대원)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교단(예장 합동)의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그렇다면 연구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 사건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