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 불륜 의혹에 대해 1심 법원이 증거자료들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 교회 측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보도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목사가 자신의 불륜 의혹을 제기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다른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해당 법원은 '불륜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증거자료들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이 목사의 불륜 의혹과 관련해 "피고는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 자료만으로 허위성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 측은 불륜 상대로 거론된 ㄱ씨가 "이영훈 목사님하고 저하고 불륜이었어요. 7년 동안", "(이 담임목사가) 저한테 '원하는 게 뭐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임하라고 했어요. 근데 사임 못한대요, 자기 10년 동안 할 거래요", "사임 못 하면 10억 내놓으라 그랬어요. 제가 억하심정으로", "결국엔 1억5천에 합의를 봤어요"라는 등 불륜 관계임을 인정하고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독백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앞서 다른 재판의 사건에서 ㄱ씨는 이 담임목사와 갈등을 겪다가 '미투 운동'에 편승해 그의 불륜 의혹을 거짓으로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번 법원 판사는 제출된 성명불상자와 ㄱ씨 사이 통화 녹취록에서 ㄱ씨가 "나를 욕할 수 있는 거는 백아무개 사모(이 담임목사의 아내)"라고 하거나 성명불상자가 "1억5천 들고 와! 그거 니가 사랑했던 그 목사가 피땀 흘려서 애 등록금 만든 거"라고 한 점을 들어 이 담임목사와 ㄱ씨가 불륜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봤다고 해당 매체는 보도했다.
그러나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의 입증책임 법리상 '원고의 허위성 증명이 부족하였다'는 소극적 판단일 뿐, 법원이 불륜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그동안 수년에 걸친 관련 민사·형사 재판을 통해 동일한 의혹은 한결같이 '허위사실'로 판결되어 확정됐다"며 "그 심리 과정에서 10여 명의 증인이 출석해 진술했다. 본 의혹은 일회적 판단이 아니라 다수의 법원이 다수의 증인을 통해 장기간 거듭 '허위'로 결론 내린 사안"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1심은 핵심 당사자인 'ㄱ씨'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조차 없이 단편적 자료만으로 이루어졌다"며 "거짓 진술과 그 번복의 경위를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채 내려진 판단을, 다수의 증인을 거쳐 확정된 기존 판결들과 동등하게 다루는 것은 균형을 잃은 보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본 교회는 언론중재위원회법에 따라 정정·반론보도 조정을 신청하여 위 보도의 사실관계가 바로잡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회 측은 이번 판결이 아직 미확정된 1심의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