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가 지난 6월 19일 종교인 과세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한 콘퍼런스 발제를 연재한다. 당시 최종천 목사가 주제발표했고, 이어 신용주 세무사가 '종교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영적 부흥'을, 정인섭 변호사가 '종교인 과세-법령규정의 내용과 법률적 쟁점'을, 정대진 세무사가 '종교인 과세, 평가와 대안-과세기준 정립의 문제'를, 김두수 회계사가 '교회재정의 투명성 보장과 올바른 회계처리 방안'을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이를 순서대로 싣는다.-편집자 주 

 

▲콘퍼런스 당시 발제자들의 발표 모습. (왼쪽부터 순서대로) 정인섭 변호사, 신용주 세무사, 장현일 목사(사회), 최종천 목사, 정대진 세무사, 김두수 회계사
(Photo : ) ▲콘퍼런스 당시 발제자들의 발표 모습. (왼쪽부터 순서대로) 정인섭 변호사, 신용주 세무사, 장현일 목사(사회), 최종천 목사, 정대진 세무사, 김두수 회계사

 

 

2. 교회라는 영적 구도집단에 대한 과세당국의 이해의 필요와 바른 접근방법 확보

-사회화되지 않은, 사회적으로 미발달된 영적구도집단인 교회와 종교인,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과세에 접근할 것인가?(이해를 위한 준비가 있어야만 할 실제적 예)

과세당국의 준비가 온전치 못함으로, 또 이에 따라 교회 연합기관이나 교단조차 계도와 협조를 통해 이룰 최선안을 가지지 못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향후 마찰과 각종 문제가 다발로 발생할 경우 갈등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고, 조세저항을 통한 사회갈등 구조의 고착화, 또 종교의 정치참여 주장이 과속화될 수 있다. 이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거듭 언급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 종교인과세 시행의 강행은, 교회 대표적 기관과 교단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 공고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설득과 실행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상황은 잘못하면 사회친화적 요인을 명분 삼았던 조세 실익도 없는 종교인과세가 오히려 사회 불화와 갈등만을 낳을 확률이 크다. 언제나 설득이 없는 실행은 파국을 예고할 뿐이다. 종교인과세가 실패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성공을 이루려는 정책이라면 이제라도 시간을 가지고 종교, 또 교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고 그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의 실례는 왜 일반사회와는 다른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는 종교기관, 혹 교회, 또 종교인에게 있어서, 조세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고, 설득되고 준비되어야 할 것인가를 보여준다. 현재 과연 얼마만큼의 이해와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가?

(예1) 해외선교사에게 지급되는 선교비를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선교비 중에는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한국교회 목회자 가정이 10만 가정이라 할 때, 선교사 가정도 최소 2만 가정 이상으로 추산한다. 교회 관련자로서도 송금하는 선교비의 과세와 비과세의 부분을 분리해 판정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만큼 결코 쉽지 않은 판단이고, 많은 근거 확보 속에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인데, 과연 현 과세당국에서는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과연 선교비를 과세할 수 있는가와 그렇다면 다른 비슷한 종류와 성격을 가진, 거의 교회 대부분의 항목들을 어떻게 과세와 비과세로 정리 구분할 것인가. 이는 신학적 철학적 사회적 너무 많은 부분의 협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과세당국은 어떤 철학과 어떤 기준과 근거, 그리고 어떤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 놓았는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그 수많은 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회와 종교에 대한 이해없이 간단한 사회기준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구조와 이제까지 이루어온 일과 기준이 너무 다르다. 분명한 종교의 자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할 때 종교의 자유라는 가치의 이해가 없이 단순히 수입으로 판단되어 획일화된 과세의 기준을 세무당국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금액이 많고 적어 세금 낼 것이 있든 없든, 분명한 과세기준이 없는 시행은 그 초기과정에서 준비 미비로 인하여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예2) 국내 미자립교회의 국내선교지원비

현재 한국교회의 상당 퍼센트가 미자립 교회로서 국내 미자립 교회의 국내지원 선교비의 많은 퍼센트가 생활비로 쓰여 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생활비로 보아서 과세의 부분으로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선교비로 보아서 비과세로 볼 것인가.

과연 강제적 조세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원하는 교회나 개인으로서는 선교비로 보내는 것을, 받는 교회나 종교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강제할 것인가. 이 경우 역시, 규정 없이 대강 일어나는 사건마다 법적 판결의 처리를 받아서 수년에 걸쳐 기준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은 결국 교회대표기관의 각 관련자들과의 협의와 이해 그리고 당국의 학습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교회의 많은 부분은 이와 같이 외부사회의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사회 속에 존재해도 결국 영적인 문제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지금 종교인과세는 결국 교회가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사회화되고 사회의 요구와 요청에 순응하여 세상과 교회의 구별과 상이를 버리고, 사회와 교회가 동일시 되어야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말 표현하기 어려운 민망한 부분과 내용들이 너무 많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희생과 헌신 그리고 배려와 사랑 나눔이라는 형이상학적 가치를 가지고 존재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것을 다만 수익과 손해 또는 수입과 지출이라는 형이하학적인 개념만을 가지고 판단해 결정하려면, 많은 이해와 공감의 과정이 없이는 결국 교회가 세상에 종속되든지,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큰 갈등의 장면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예3) "종교의 자유" 관련 교회법규와 부딪치는 요소에 대한 정리 방향 및 기준 결정

한 예로,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경우 교단헌법(정치편 제15장 제4조)에 의해서 한 교회의 담임목사 위임시, "담임목사의 시무기간 중에는 교인들이 모든 일에 편의와 위로를 도모하며 주안에서 순복하고 주택과 매삭 생활비 00를 드리기로 서약한다"라고 하며 사역을 협력하여 이루어간다.

교회의 형편에 따라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사정이 되면 사정이 닿는 대로 생활에 필요한 비용, 교통편이나 주택 등 활동과 거주에 필요한 비용, 몸이 아플 때 치료비용 등 목회자는 목회에 전념하고 교회는 목회자가 교회에 전념할 수 있게 모든 편의를 제공함을 서약한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의 전통으로 이루어왔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로 인하여, 교회의 신앙적 기준과 정책적 선택에 의해 진행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교회는 그 과세의 부분까지를 감당해야하고, 과세당국은 교단 헌법이나 교회자치법규에 근거해서, 또 종교적 자유에 의해 이루어지는 내용까지를 위축시키는 것이 된다.

결국 교회의 활동조차 과세당국의 의지에 의해 끌려가야한다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많은 경우의 실제를 살펴보아도 한 교회에서 담임목회자는 사례나 각종 수입원은 최고로 많지 않아도, 항상 그 교회에서 헌금액수는 최상위권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아무래도 헌신도가 높으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상당부분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를 통해 교회의 이러한 영적 구조와 형태까지 바꾸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종교인과세가 과연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려하는 것인가. 그러기에 이러저러한 사항을 아우를 수 있는 결론을 찾아내기 위해, 지루해도 협의하고 결국 합의를 도출해야한다. 사회 속의 교회로서, 또 교회의 사회기여를 현실로 인정함에서 최선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교회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가진 과세당국조차 중요한 임무일 것이다. 
  
교회를 존중함으로 과세라는 문제조차 사회 속의 교회로서의 존중함을 전제로 이루어져야한다. 누군가 외쳐서가 아니라 긴 역사의 전통과 그 가운데 있었던 모든 과정과 실제를 확인하고, 현재의 일부 부정적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역사의 통전적 사실을 포함하여 기준과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4) 영적 원리에 의한 수입과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과세의 이중 잣대

교회와 종교인은 그 각자의 헌신과 또 수령하는 사례비나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복지비에 대해, 영적 종교적 원칙과 기준에 의하여 헌신하고 또 수령하고 있다. 영적 종교적 원칙은 헌신과 섬김이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지출구조는 전혀 생각지 않고, 그 수령되는 사례비나 복지비에 대해 세상의 시장경제원칙에 의해 과세하려는 기준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교회와 세상의 기준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르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만으로도 쉽게 이해가 가는 이중적 잣대를 대는 구조이다. 종교인과세의 한 근거로 제시하는 일부 극소수의 종교인에 대해서도 과연 정상적인 경우라면, 입에 올리기도 싫지만 세상의 최상위 수입구조를 가지는 집단과 같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억울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 사실을 적시해야만 기준과 원칙을 바로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적 원리에 의해 수입을 가진다면 존중해야함이 원칙이고 맞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안을 가지고 일반화시켜 담론의 장으로 넘어가 전체를 오도하는 것은 바른 사회의 바른 모습은 아니다.

교회를 영적 기관으로 바라보지 않고, 단순히 세속의 단체처럼 "수입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리만으로 종교인을 단순한 경제활동인으로 취급한다면 정말 언급하기 싫은 수많은 예를 들어야한다. 선택한 길이 존중을 받을 길이기에 선택한 집단이 종교인이다. 일부의 문제를 일반화시켜 전체화시키지 말았으면 한다. 교회와 종교인 자체도 당연히 국가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하기 원하고 또 현재도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부정적인 부분을 확대하고 일반화하여 전체를 품위 없는 부류로 만들어 버리면, 과연 종교를 떠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것은 엉뚱하게 생각지 못했던 사회의 가장 큰 갈등요인이며 참혹한 종교 갈등을 야기시킬 것이다. 존중해야할 것을 굴복시키려는 의도는 언제나 역사 속에서 마찰음만 일으키고 결국은 자멸의 길로 가고 말았다.

과세당국의 종교란 무엇인가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늘 이중 잣대 속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비극적 구조를 품고 있다. 종교와 교회의 순기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품위와 존중을 이루는 고등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