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아들의 결혼식을 도와주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속여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오게 한 뒤 2년간 하녀처럼 부린 조지아 목회자 부부가 고소됐다.
AJC 보도에 따르면 템비 드라미니(37) 씨는 '조지아 엘렌우드에 사는 마이클 J. 밥 목사 부부는 있지도 않은 아들 결혼식을 핑계로 2005년 아프리카 스와질랜드에서 자신을 속여 미국으로 데려왔으며, 도착하자 마자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뺏고 집에 감금해 2007년까지 아무런 임금도 지불않고 일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가해자인 주나 밥은 드라미니 씨를 데려올 때 사용한 비용을 빚으로 청구했고, 체류기간이 끝나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자, 추방을 빌미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갇혀 지냈다고 밝혔다.
밥 부부는 드라미니 씨와 관련된 인신매매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지난 4월 후나 밥은 2년 형을, 마이클 밥은 6개월 형을 받았다. 당시 미 연방검사 샐리 퀼리안 야이츠 씨는 "이 사건은 현대 사회에도 바로 우리 커뮤니티 안에 여전히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이들이 있음을 상기해 줬다. 이 젊은 여성은 짧은 시간 동안 결혼식만 돕고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에 미국에 왔지만, 강압에 의해 2년간 노예처럼 일을 해야 했다. 무엇보다 목회자 부부에 의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밥 부부는 드라미니 씨에게 2만 5천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드라미니 측 변호사는 배상이 너무 적다며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드라 A. 다이얼 변호사는 "그녀는 하루에 대략 20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녀가 했던 일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십 만 달러는 될 것입니다"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밥 부부는 드라미니 씨에게 자신들의 손자를 매일 돌보게 하고, 청소와 요리, 잔디 깎는 일까지 시켰으며, 심지어 마이클 밥의 공사현장에서 일하기도 했다. 마이클 밥은 순회 설교자로 알려져 당시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이웃들은 큰 충격과 함께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매일 일했다던 드라미니를 봤다는 사람도 드물 정도여서,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뤄진 일임을 짐작케 했다.
현재 드말리니 인신매매로 2년간 떨어져 살아야만 했던 약혼자와 결혼해 미국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같은 인신매매는 조지아에 국한된 일은 아니다. 조지아는 전 세계적인 인신매매의 '허브'로 아프리카와 아시아는 물론 미국 내에서도 수 많은 여성들을 인신매매해 노예처럼 부리거나, 성매매 업소에 넘기는 등의 사건 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연방법안에 따르면 이와 같이 현대화 된 인신매매를 막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HB200 법안을 제정해 이들의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장하게 된다.
이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고 다운타운 패션쳐치 루이 기글리오 목사는 '현대 사회의 노예제도를 끝내자'는 슬로건으로 매년 패션 집회와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