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안마시술소 출입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연예병사 8명이 무더기 징계처분을 받은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나왔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25일 오후 이들의 현 소속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이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군 복무 중인 가수 세븐(29·최동욱)과 상추(31·이상철)을 포함해 군인복무 규율 위반 혐의를 받은 연예병사 8명 중 7명을 대상으로 중징계인 영창 10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세븐과 상추는, 지난달 21일 강원 춘천시에서 '위문열차' 공연이 끝난 뒤 숙소를 무단이탈해 안마시술소를 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두 사람이 심야에 여러 곳의 안마시술소를 드나드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돼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이 사건을 계기로 여론이 악화되자, 국방부는 18일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하고 해당 병사들을 경기도와 강원도 소재 야전부대로 재배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영창 처분이 내려진 7명 중 세븐과 상추를 제외한 나머지 연예병사 5명에게는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으로 영창 4일 징계가 내려졌다. 이들은 휴대전화 무단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화를 보기 위해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한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10일 근신 징계가 내려졌다.
이와 관련 네티즌 사이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군대에서 휴대폰만 가지고 있어도영창 15일이다"라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군인이 사복을 입고 안마시술소에 갔는데 영창 19일? 장난하냐?"라며 분개했다.
한편,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징계는 징계위원회와 법무관리관실의 적법성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공정하고 엄정한 양정기준을적용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