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숙이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법정 소송에서 패소해 거액의 돈을 배상하게 됐다.

25일 대법원 2부는 이미숙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가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이유다.

앞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이미숙이 지난 2006년 1월부터 4년간 전속계약을 맺은 후 계약종료 1년 전인 2009년 1월 아무런 동의없이 소속사를 옮겼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미숙과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간의 법적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며 이 씨가 자신의 스캔들을 덮기 위해 '고 장자연 문건' 작성을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문건 작성을 공모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며 "전 소속사 측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상대방 역시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