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손호영(33)이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다가 불을 낸 혐의(실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전석수 부장검사)에 따르면 "손호영이 초범이고 실수로 불을 내 자신의 차를 태운 것 이외에 다른 피해가 없었다"며 이같이 처분했다.
이어 "자살예방전문가인 정신과 의사가 손호영과 상담한 결과 다시 자살을 시도할 위험성이 없다는 소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손호영은 지난 5월 24일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한 공용주차장에 주차해둔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다 불을 냈다. 당시 손호영은 불이 차량 내부로 옮겨 붙자 밖으로대피해 목숨을 구했다.

경찰은 '의도하지 않았으나, 차량 방화 때문에 공공에 위협이 있었다'고 보고 손호영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