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4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이 2011년 4월 시작된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거둔 최대 성과로, 향후 애플과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카드를 쥐게 됐다. 애플의 일부 제품이 미국에서 판매금지되면서 양측이 협상테이블로 나올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ITC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해당되는 애플제품은 AT&T 이동통신사용으로 나온 아이폰3, 아이폰3GS, 아이폰4와 3세대(3G) 이동통신을 사용하는 아이패드, 아이패드2 등이다. 삼성은 이에 따라 해당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할 수 있게 된다.

ITC의 이번 판결은 지난해 8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한 건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뒤집은 것으로, ITC는 당초 1월 14일 판정을 내리기로 했으나 다섯 차례 연기한 끝에 나온 것이다. 애플이 침해한 특허는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 무선 통신체계에서 전송형식 조합 지시자를 부호화·복호화하는 방법과 장치'에 대한 기술이다. 이는 삼성이 보유한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표준특허다. 반면 삼성전자가 제기한 다른 특허 3건에 대한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최종 판결에 따라 ITC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 팍스콘 공장에서 생산되는 해당 애플제품의 수입 금지를 건의할 계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해당제품의 수입금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한편, 애플은 ITC 판정에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이 경우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연방특허법원)으로 이관돼 2심을 벌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