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연방대법원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의 프로포지션8에 관해 심리를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다. 프로포지션8을 위헌이라 판결한 하급 법원에 반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이 심리를 기각할 경우, 사실상 프로포지션8은 폐기되는 것이나 다름 없어진다.

연방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 소송을 제기한 동성결혼 반대자들이 법정에 나와서 자신들의 주장을 제기할 법적 지위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동성결혼자들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후 6개월 후인 2008년 주민들은 프로포지션8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동성결혼 지지자들도 이에 맞서 각종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지방법원은 이 발의안을 위헌이라 판결, 연방항소법원도 이 판결을 재확인했다.

이 문제는 연방대법원으로 결혼보호법과 함께 올라가 핫이슈를 차지하게 됐지만 연방대법원이 심리를 기각할 경우, 사실상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짧게는 수 주 내에 동성결혼식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부 법학자 가운데에는 소송에 관련된 동성커플에게만 이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결혼법이 도시나 카운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주에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프로포지션8의 폐기라고 보는 것이 옳다.

물론, 결혼보호법과 프로포지션8은 별개의 사안이지만 프로포지션8이 폐기될 경우, 결혼보호법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