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총회세계선교회(GMS) 소속 선교사 49명이 GMS 하귀호 전 이사장 등 전 임원 11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이 지난 18일 기각됐다고 한 교계 언론이 보도했다. 재정신청은 특정고소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했을 경우 고소인이 이를 다시 심리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다.
보도에 따르면 선교사들은 지난해 9월 임원회가 선교사기금을 전용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그러나 인천지방검찰청은 올해 6월 증거불충분으로 임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선교사들은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이 지난 8월 다시 무협의 처분을 내렸고 선교사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이번 재정신청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기각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선교사들은 지난해 9월 임원회가 선교사기금을 전용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그러나 인천지방검찰청은 올해 6월 증거불충분으로 임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선교사들은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이 지난 8월 다시 무협의 처분을 내렸고 선교사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이번 재정신청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기각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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