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7일 오전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정 목사는 교회 재정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본지는 판결문이 입수되는대로 이에 대해 보다 상세히 보도할 계획이다.